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7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해고 무효 확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본 근로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의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연구)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연구)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채용공고 및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근로기간의 말일을 '사업 종료 시'로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015. 10.부터 2021. 10. 11.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한 1차 일학습병행 지원사업(C사업단)을 수주하였고, 그 기간 만료 전에 수주한 공동훈련센터지원단 사업은 기존 C사업단 사업과 동일(그 설치 근거 법률, 운영 근거 규정, 운영지침이 모두 C사업단 사업과 동일하고 사업명칭만 '공동훈련센터 지원단'으로 변경)하여 '당해 사업이 계속된 때'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인사관리 지침에 의하면 당해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점(제7조 제2항), 이 사건 근로계약이 진행 중이던 2019. 12. 31.에도 사업의 계속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적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6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전에 위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장거절을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연장거절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이다.
임금 청구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20.(원고가 육아휴직을 마친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5,192,974원(= 원고의 2019. 10. 1.부터 2020. 9. 30.까지 월 평균 급여액)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대로 사업 종료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계약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의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은 서로 별개의 사업이고, 기존 사업은 그 정해진종기에 따라 종료하였으며, 이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간에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0. 11. 적법·유효하게 종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단
정당한 연장기대권의 존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6면 제9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2021. 10. 11. 당시 원고에게 위 계약(임용)기간의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단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었고(그 후 2016년 D와 E 사업이 통합되면서 H 사업 부문 인력으로 근무하였다), 그 계약기간은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기간에 맞추어 2016. 1. 25. 갱신 당시에는 임용일인 2015. 10. 19.부터 애초의 위 사업종료일인 2019. 12. 31.이었다가, 2020. 1. 1. 갱신 시에는 연장된 위 사업종료일인 2021. 12. 31.로 변경되었고, 2021. 3. 11.에는 위 사업의 종료일시가 2021. 10. 11.로 확정됨에 따라(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1. 2. 17. 피고에게 사업기간을 2021. 10. 11.로 명시하여 2021년 최종사업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계약의 종료일시도 같은 일자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근로기간의 말일로 명시된 '사업기간의 종료'는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1항은 '사업직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총 사업(연구)기간 내에서 확정된 사업(연구)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임용기간은 계약일인 2015. 10. 19.부터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 종료일인 2021. 10. 11.까지가 된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사업(연구)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용기간 내에 사업(연구)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 10. 11. 종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었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21. 8. 23. 이 사건 사업단과 사실상 내용(실질)이 동일한 이 사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2027년까지 사업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임용)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단과 이 사건 지원기관은, ① 그 설치 근거 법률이 2019. 8. 27. 제정되어 2020. 8. 28.부터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서로 같고, ② 그 운영 근거 규정이 위 법률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인 '일학습병행 운영규정'으로서 그 제27조의 지원기관 명칭만 달라졌을 뿐 나머지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③ 각 운영지침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정한 행정규칙인 'F센터 운영규칙'으로서 그 제35조에서 기관 명칭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내용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이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이나 취지는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우선 법령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율을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을 통합적으로 포섭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 사건 사업단과 이 사건 지원기관이 동일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규칙에 의해 규율된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업의 동일성을 쉽사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사업단과 이 사건 지원기관의 각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해 실시되는 국책사업이어서 지향하는 공익적 목적이나 취지가 동일할 수 있으나, 정부시책사업의 경우 이전에 진행하던 사업이 종료된 이후 그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 사업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고, 양 사업은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사업 운영 체계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나 취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실제로 갑 제27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동훈련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추진한 이 사건 사업이 2021. 10.경 종료됨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사건 사업단의 조직· 체계 및 기능을 개편하였고, 그 일환 중 하나로 사업명을 '일학습병행 C사업단'에서 '일학습병행 훈련지원단'으로 변경한 사실, ② 그 후 선정된 이 사건 지원기관은 이 사건 사업의 운영지원, 사업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등을 그 사업내용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총 6년[3년 + 3년(2022년부터 2027년)]으로 한 사실, ③ 종래 이 사건 사업은 F사업이 운영되는 구체적인 현장인 F센터(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전담 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정기적인 진단 및 컨설팅을 진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지원기관의 사업은 이 사건 사업과는 달리 F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F센터에 대해서 정기적인 진단 및 컨설팅 진행 횟수를 현저히 줄이는 대신, 각 F센터가 가진 개별적 ·자율적인 특성이나 장 · 단점에 집중하여 소규모 · 맞춤형 진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사업의 경우 H 사업팀, 운영지원파트, 원스탑서비스파트 총 3개의 실무팀으로 운영되었으나, 이 사건 지원기관의 사업의 경우, 이 사건 사업단과는 달리 혁신사업팀, 기획운영팀 총 2개의 실무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 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서의 '원스탑 상담센터'는 '혁신사업팀'으로, '운영(지원)파트'는 '기획운영팀'으로 각각 편제되고, 이 사건 사업의 'H 사업팀'은 폐지된 사실, ⑥ 특히, 이 사건 지원기관의 사업에서는 이 사건 사업과는 달리 종래 "I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었던 재학생에 국한된 중앙통제형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대신 혁신사업팀에서 재학생, 재직자에 대하여 각 지역 권역별(수도권 · 강원, 충청 · 전라, 경상)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⑦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사건 사업단과 이 사건 지원기관이 동일한 역할과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 "이 사건 사업단과 이 사건 지원기관의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서 신청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이 사건 지원기관은 기존의 이 사건 사업단과 비교할 때 새롭게 편성된 핵심 과업인 'PBL 운영 교수법 컨설팅 및 PBL 과제 및 평가지원', 'OJT-Off JT 연계강화를 통한 훈련의 질 제고를 위해 재직자 공동훈련센터를 대상으로 학사관리 운영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선발된 인력을 운영하였고, 대학 단계 공동훈련센터 사업영역도 기존과 다르게 통합으로 운영되는 등 사업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동훈련센터도 지역별 · 사업영역별로 관리 주체가 새롭게 변경되었다"고 답한 사실, ⑧ 피고는 2022. 6. 11.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비 회계정산에 따라 1,249,750,863원의 반납과 이 사건 사업단의 계좌를 해지할 것'을 요청받았고, 2022. 8. 3. 이 사건 사업단의 관리계좌를 해지하고 잔여사업비 등을 반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단과 이 사건 지원기관은 형식적인 명칭, 사업계획, 조직도 및 운영인력의 배치, 선정과정, 운영기간, 예산지원 및 회계처리 방식 등이 상이하고, 특히 이 사건 지원기관은 이 사건 사업과는 달리 F사업을 운영하고, 이 사건 사업단이 수행하지 않았던 'PBL 운영 교수법 컨설팅 및 PBL 과제 및 평가지원'과 'OJT-Off JT 연계 강화, 학사관리 운영 컨설팅' 등의 사업까지 추가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단과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이 이 사건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업단 운영이 연장되거나 계속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사업단과 이 사건 지원기관이 모두 D 사업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관으로 그 일반적인 정책목표나 취지 및 그 업무내용 등에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기한이 그 운영 도중 2019. 12. 31.에서 2021. 12. 31.로 연장되었던 것과, 피고가 위 사업단과 별개인 이 사건 지원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된 것은 그 실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에다가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예외가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근로계약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사업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었을 뿐 아니라 근무기간도 위 사업단의 운영기간과 연동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매년 초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약정된 계약기간을 확인하였던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근로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였음은 물론이고(2020. 1. 1. 자 계약 갱신), 이 사건 사업단의 운영 종료에 따른 근로기간 단축에도 동의하였던 점(2021. 3. 11. 자 계약 갱신),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단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위 사업단의 운영이 2021. 10. 11. 종료됨을 알리고 위 일자까지로 근무기간을 변경(단축)하는 데 동의하는 서면을 징구하고,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단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전제로 새롭게 이 사건 지원기관 사업직원의 채용공고를 하였던 점, ⑤ 피고의 인사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은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 해석상 임용기간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임용) 기간의 연장에 대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단이 운영되는 동안 계속하여 피고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거나 그 기간이 약 5년 11개월에 이른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설령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지원기관 선정을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연장기대권이라 볼 수는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임용) 기간에 관한 정당한 연장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연장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10. 1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1면 제4행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9. 1. 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박진환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