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나1563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3년 2월경부터 2020. 2. 29.까지 피고 산하의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시간강사 및 강의전담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0. 3. 1. B대학교의 미래산업융합대학 C학과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 원고와 B대학교 총장 사이에 체결된 초빙교수임용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에 대한 민원 제기 등

1)

B대학교는 2020. 12. 28. 원고의 강의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원고가 2020년 2학기 'D'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에서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강의에서 2020년 1학기의 다른 강의 동영상을 그대로 게재했으며, ③ 2019년 1학기와 2020년도 1학기 일부 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2)

B대학교는 2021. 1. 20. 원고에게 위와 같은 ① 수업일수 미준수, ② 동일한 강의 내용 업로드, ③ 강의계획서 미작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1. 1. 26.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은 점은 수강생들의 의사에 따라 11~14주차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는 대신 2020. 12. 4.과 2020. 12. 18. 2일간 집중수업을 진행하였고, ② 1학기 강의 동영상을 다시 게재한 점은 1학기 강의와 해당 강의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어서 게재한 것이며, ③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은 실제로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입력하였으나 전산상의 오류로 게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였다. B대학교는 2021. 1. 28. 원고에게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2021. 2. 2. 원고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았다.

3)

B대학교는 원고의 답변서와 제출받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2021. 2. 5. 원고에게 ① 검토1 '민원 답변서 및 수업기록 증빙 자료'라는 제목 아래 ㉠ 수업일수 미준수, ㉡ 동일한 강의 내용 업로드, ㉢ 강의계획서 미작성 항목에 관하여 민원 답변서 검토결과를 기재하고, ② 검토2 'LMS(이러닝 캠퍼스) 수업기록 증빙 자료'라는 제목 아래이 사건 강의의 LMS(이러닝 캠퍼스) 수업 현황이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기재하여 민원 답변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위 수업일수 미준수 항목 중 '① 실기수업 특성상 8주 차 중간고사를 레포트로 제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9명 중 2명의 학생만 레포트 확인이 가능하고 나머지 학생 자료는 교과목명과 상이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 결과물은 보존기간이 5년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2. 9. B대학교 총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B대학교는 원고로부터 소명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2021. 2. 10. ① 수업일수 미준수 항목에 관하여 ③ 중간고사 레포트 제출자 2명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고, ⓑ 11~14주차 강의 동영상을 게재하지 않았고, 강의실적부 및 출석부 상에 집중 수업을 진행한 내용이나 수시평가를 실시한 결과물이 없어 B대학교 학칙 제30조 및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조 미준수, ② 동일한 강의 내용 업로드 항목에 관하여 이전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이 아니므로 수업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여 학사운영규정 제39조 및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조 미준수, ③ 강의계획서 미작성 항목에 관하여 학사운영규정 제39조 및 학사관리 업무처리지침 제4조 미준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최종조사결과를 확정하였다. 한편 위 최종조사결과에는 이 사건 강의의 LMS(이러닝 캠퍼스) 수업 현황에 대하여 원격수업 운영기준에 미달한다는 내용이 참고자료로 첨부되었다.

다.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 및 휴업지시

1)

B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는 2021. 2. 17. 원고에 대한 면직을 심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출석하여 면직사유에 대해 소명하였다. 위 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면직하기로 의결하고 B대학교 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그 면직사유는 다음과 같다.

2)

B대학교는 2021. 2. 18. 위와 같은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21. 2. 22.부터 2021. 3. 21.까지 1개월간의 휴업을 지시하면서 원고를 2021. 3. 22. 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규정 및 B대학교의 내규

1)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규정 중 이 사건 해고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B대학교의 학칙, 학사운영규정, 학사관리 업무처리 지침, 교원 등 인사관리규정 중 이 사건 해고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