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2166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이 사건 ①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와 ② 무기계약직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위 ① 부분을 대부분 인용하고(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위 ② 부분을 일부 인용(2,775,47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2.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함)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로 인한 환송전 항소심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②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기각을, 위 ①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인용하면서 ① 부분만을 파기환송 하였으므로, 위 ② 부분은 제1심 판결 내용으로 그대로 확정되었고,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①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부분을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부분(제9면 제11행부터 제12면 끝까지)을 다음 제3항과 같이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②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된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은 위 인용에서 제외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밑에서 제7행부터 같은 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1) 원고는 1992. 3. 1. 피고 대학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같은 법률 부칙(법률 제8074호, 2006. 12. 21.) 제2항에 따라 2010. 3.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한다)로 법적 지위가 전환되었다.
원고는 2017. 8.경 피고 대학이 시행한 정규직 직원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7. 9. 11.자로 행정직 7급으로 임용되었고, 2021. 2. 28. 퇴사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 대학의 정규직으로 임용될 당시 정규직 직원 특별채용전형과 임용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피고 대학은 2017. 8. 10.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서 행정직(일반행정) 직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계획을 피고 대학 총장에게 건의하였다.
피고 대학 총장은 2017. 8. 11. "2017. 9. 직원(일반행정) 특별채용 계획안(이하 위 특별채용을 '이 사건 채용'이라 하고, 위 특별채용 계획안을 '이 사건 채용 계획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제청하였다.
당시 제청된 이 사건 채용 계획안에는 채용의 관련근거가 '① 피고 대학 정관 제84조(임용), ② 직원인사규정 제5조, ③ 직원신규임용시행세칙, ④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⑤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대학 총장은 2017. 8. 14.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17명에게만 이메일로 이 사건 채용 공고가 있음을 알렸고, 원고는 위 채용에 응시하여 단독으로 합격하였다(을 제5호증의 2 및 을 제28호증 참조).
피고 대학은 2017. 8. 31. 제10차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채용 합격자로 선정된 원고에게 7급을 부여하고, '직제 생성 및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부서 배치, 전보 및 겸직 등의 인사발령은 총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2017. 9. 8. 사직일자를 '2017. 9. 10.'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 대학 총장에게 제출하였고, 그 무렵 임용직위가 '행정직 7급'으로, 호봉획정이 '7급 1호봉'으로 각 기재된 '경력환산 및 호봉 획정표'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7. 9. 11.자로 신규임용으로 기재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다.』
제3, 4면 글상자 전부를 다음과 같이 바꾼다.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3, 21, 47, 76호증, 을 제1, 2, 5, 9, 10, 26, 27, 28,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하는 사실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함께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 대학에서 2010. 3. 1.경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로 재직하였다.
피고 대학은 2017. 8. 10.경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에서 행정직(일반행정) 직원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계획을 피고 대학 총장에게 건의하였고, 피고 대학 총장은 2017. 8. 11. 피고에게 '2017. 9. 직원(일반행정) 특별채용 계획안'을 제청하였다.
위 채용 계획안에는 채용의 관련근거로 '피고 대학 정관 제84조(임용), 직원인사규정 제5조, 직원신규임용시행세칙,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7차 직원인사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 계획의 취지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노력,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부응'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 채용에 따른 신규 임용자의 직급 · 급여 · 호봉 등에 관하여 '현재급여와 동일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책정하고, 현재의 급여를 기초로 적절한 직급을 절차를 통해 결정', '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의 최종(2017. 8. 31. 기준) 연봉체결 금액을 기준으로, 본교 교직원보수규정 직원 호봉표에 따른 예상 연봉으로 환산하였을 때 계약직 최종 연봉체결 금액 이상의 호봉을 적용', '직급 및 호봉은 교직원보수규정 제10조(초임급)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그 무렵 지원자격을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임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정한 내용의 특별채용인 이 사건 채용 공고를 하였고, 피고 대학총장은 피고 대학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17명에게만 이메일로 이 사건 채용 공고가 있음을 알렸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채용에 응시하여 단독으로 합격하였다.
피고 대학은 2017. 8. 31. 직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하여 '이 사건 채용 합격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하여 7급을 부여하고, 직제 생성 및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부서 배치, 전보 및 겸직 등의 인사발령은 총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7. 9. 8. 피고 대학 총장에게 사직서(사직일자 2017. 9. 10.)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해 '임용직위 행정직 7급', '호봉획정 7급 1호봉'으로 각 기재된 경력환산 및 호봉 획정표에 서명하였다. 위 경력환산 및 호봉 획정표에는 1986. 3. 4.경부터 2017. 9. 10.경까지의 원고 경력에 대해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인정한 경력의 산정 내역 아래에 '피고 대학 총장이 위 직급 및 호봉을 별도로 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 대하여 '신규임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대학 기획정보처 전략기획팀 소속으로 대외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근무하다가 2021. 2. 28. 퇴사하였다.
환송후 당심의 판단
위 가.항의 사실들에 더하여 이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채용에 따른 원고의 직급과 호봉을 7급 1호봉으로 부여한 것은 원고의 근무경력을 반영한 것이고, 이 사건 채용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직급 및 호봉 부여에 관해 직원인사규정의 신규채용 규정에 엄격하게 기속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달리 피고의 인사채용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한 조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채용은 신규채용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상과 자격을 이미 피고 대학에 재직 중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한정하고, 그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피고 대학의 인사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의 취지로 피고 대학 총장에게 건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일반적인 신규채용과는 그 내용이나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 피고의 각종 규정 중에서 모든 채용에 대해 직원인사규정의 신규채용에 관한 조항을 따르도록 정한 조항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채용 당시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었고, 이 사건 채용 이전까지 같은 성격의 채용을 한 적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채용에 대해 신규채용의 절차, 방법 및 내용을 일부 따른 것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나 사례가 없었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채용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임용자의 종전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직급과 호봉을 부여할 것을 정하고 있었고, 채용 이후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안의 심의 과정에서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급여에 해당하는 직급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서명한 '경력환산 및 호봉 획정표'를 보면, 그에 기재된 경력환산 비율의 적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가 원고에 대해 '7급 1호봉'으로 획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이전 경력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결과를 반영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가 원고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채용의 결과로서 원고에게 7급의 직급을 부여해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서 임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정했을 뿐 직급을 정하여 채용을 공고한 바 없다. 직원인사규정에 의하면 피고 정규직 직급은 9급B부터 시작되는데, 그 직급의 직원이 7급으로 승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의 승진 최저 소요 기간이 필요한 것 외에도 매년 피고 직원인사종합평정세칙에 따른 평정 결과와 인사위원회의 심의, 총장의 제청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채용 이전까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직원인사종합평정세칙에 따른 평정을 받은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경력을 반영하여 피고의 인사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7급 1호봉을 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수긍이 간다.
직원인사규정 제12조(경력환산)는 "직원의 경력환산은 별표 3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별표 3 경력환산표는 경력의 성격에 따라 환산 비율을 각각 정하고 있다. 경력환산표에서 정한 환산 비율이 일반적으로는 호봉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경력을 환산한 결과를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직급 부여에 반영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위 직원인사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환송후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채용 당시 원고에게 7급 1호봉을 부여한 것<1>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송후 당심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채용에 따른 원고의 직급과 호봉을 7급 1호봉으로 부여한 것은 피고가 인사채용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한 조치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의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정규직 근로기간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석봉(재판장) 이흥주 모성준
각주1) 적어도 7급 9호봉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원고의 2024. 2. 16.자 준비서면 제16 내지 22면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