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1. 27. 선고 2023나528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패소 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게 각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2024.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소송 총비용의 4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3쪽 11행의 “방문 할”을 “방문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쪽 18행부터 15쪽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들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1, 6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인 T 측에서 적어도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원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앞선 제1, 2노조 설립을 통한 부당노동행위와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①

앞선 기초사실에서 본 대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2021. 3. 4. 설립신고시 총회미개최 등 설립신고사항의 하자를 들어 당시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제2노조에 대한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을 한 이상 제2노조 설립의 위법성 및 제2노조와 T 사이에 이루어진 2020년 단체협약 체결의 하자는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회통념상 T에게 원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으로 나아갈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T는 ‘이 사건 직권취소 처분으로 인해 제2노조의 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제2노조와 T 사이에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간주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원고 노조의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요청을 반복하여 거절하였다.

②

원고 노조는 2021. 2. 2.부터 같은 해 3. 17.까지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견례 요청을 하였고 T는 2021. 3. 11. 및 같은 달 17. 위와 같은 거절을 반복하였다. 앞선 제1, 2노조 설립을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2020. 3.경에 이루어진바 위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약 1년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시점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행위태양 역시 제1, 2노조 설립행위와는 전혀 달라 별도로 불법성이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③

위와 같은 단체교섭 거부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조는 2021. 3. 22. T를 상대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위 사건의 항고심(광주고등법원 2021라1079호)에서 2022. 1. 19. 원고 노조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 같은 해 2. 4. 위 결정이 확정된 뒤에야 원고 노조와 T 사이에 2020년 임금협약에 대한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었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가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결정을 받고서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면,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기는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그러나 위 판결은 위 판시사항에 앞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바”라는 판시사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판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 혹은 가처분결정이 있었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사정 중 하나일 뿐, 전적으로 그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이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T의 임직원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단체교섭 거부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전체적으로 단체교섭 거부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피고들 가운데 임원인 피고 A(청주공장 노무관리이사), 피고 B(청주공장 전무이사), 피고 D(前 상무이사)의 경우 그 직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단체교섭 거부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다른 피고들의 경우 임원이 아닌 단순한 사원 지위에 있었는데 사회통념에 비추어 본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고려할 때 이들이 단체교섭 거부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16쪽 8행의 "갑 제84 내지 86호증"을 "갑 제84 내지 88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6쪽 9~11행의 "① 원고 K, L, M, N, O, P, Q, R(이하 위 원고들을 통틀어 ’제1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당시 원고 노조 산하의 대전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를 "① 원고 K, L, M, N, O, P, Q, R의 경우 갑 제84호증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가입일자가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0. 3. 29. 개최된 확대간부 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갑 제85호증의 2)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당시 원고 노조 산하의 대전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인 사실을 비교적 명확히 인정할 수 있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6쪽 11~15행의 "② 원고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당시 대전 지회에 소속된 원고 노조의 조합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를 "② 원고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경우 비록 이들이 작성한 조합원 가입신청서에 작성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위 ①의 원고들과 같이 2020. 3. 29. 자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기는 하나, 원고들이 조합비 납입내역이라고 제출한 갑 제88호증의 기재에서 드러나는 각 입금액 100,000원은 원고 노조 조합비 금액과 일치하는 점, 입금일자는 모두 2020. 3. 30. 혹은 같은 달 31.로 되어 있는 점, 조합원 지위가 명확히 확인되는 위 ①의 원고들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 역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당시 대전 지회에 소속된 원고 노조의 조합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이하 원고 K, L, M, N, O, P, Q, R과 위 원고들을 통틀어 ’제1원고들‘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2행의 "1,200,000원"을 "1,200,000원, 대전 지회에 소속된 원고 노조의 조합원인 원고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위자료는 각 6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7행의 "1,200,000원"을 "1,200,000원, 원고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게 각 6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8쪽 9-10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원고 노조, K, L, M, N, O, P, Q, R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7.까지, 원고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7.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한다.

2)

피고들

피고들은 AJ단체 소속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제1노조와 제2노조의 조합원 모집은 모두 자주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A, B, C의 제1노조 설립 행위와 피고 A, D, E, F, G, H, I의 제2노조 설립 행위 및 피고들의 제2노조 가입종용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에서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도 과도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들 주장에 관하여

갑 제90, 91호증은 그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이 입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성을 담보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조사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신원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 증거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21,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선 인용 부분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해보면, 피고들은 T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부 근로자들에게 제1노조 및 제2노조의 설립 및 가입을 종용함으로써 제1노조와 제2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제1심법원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제1노조 및 제2노조는 사측의 개입 하에 설립되었다.

①

대전 지회의 회장인 원고 K은 2020. 3. 24. 점심시간 무렵 AH에게 전화를 걸어 ‘T 측에서 청주공장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 공장 공장장(피고 C)이 너로 하여금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게 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같은 날 저녁 8시경 원고 K과 AH은 다시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AH은 원고 K에게 “나 노조 대빵이야. (공장장에게) 불려갔고 지들 마음대로 해놓고선 가서 하라고 짓거리 하길래. (제1노조를) 등록하라고 그러대. 그래 갖고 등록해줬지, 전무가 다 공장장하고, 노무인사랑 다 준비해놨더라.”라고 말하였고, 위 말을 들은 원고 K이 당혹감을 표출하자 AH은 윗선에서 강제적으로 지시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자신이 제1노조의 대표자가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원고 K과 AH 간의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AH은 피고 C의 지시를 받고 제1노조를 설립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공장의 근로자인 AK 역시 ‘공장장이 2020. 3. 24.경 AJ단체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적 있으나 거절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바, 제1노조는 사측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설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한편, T의 대표이사인 BL은 노동조합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A을 채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회사 내에서 노조가 생기니까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도 들리고 저도 잘 알지 못해서 노무전문가를 채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A이 노사 관계 전문가니까 채용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 A 역시 T에서 일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과거에 AJ단체과 S단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채용한 것 같습니다. BM 회사에서 노조의 조직형태가 S단체 산하로 변경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사측 교섭담당으로서 체험을 한 적 있습니다.’, ‘과거 ㈜BN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S단체 산하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AJ단체 산하 노조를 설립하여 해당 노조를 대표 교섭단체로 선정되게끔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2020년경 2차례 정도(4월, 8~9월경) BL 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대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T의 상무이사였던 피고 D은 노동조합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2020. 3. 26.경 T의 노무이사인 피고 A에게 원고 노조가 S단체에 가입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T는 과거 S단체 노조를 상대로 하여 사측의 대리인으로 교섭을 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 A을 채용하여 원고 노조의 설립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 A이 T의 대표이사인 BL과 상무이사인 피고 D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더군다나 광주 지회 소속 근로자인 BO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통화하면서 ‘2020. 3. 31. 피고 G이 AJ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AJ단체 산하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4명이 필요한데 한 명이 부족하다고 하며 회계 자리를 권유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G은 제2노조의 설립을 명하는 피고 D의 지시를 받은 자인바, BO의 위 진술은 제2노조가 사측의 개입 하에 설립되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한다.

나)

T의 근로자들은 피고들의 강요에 의하여 제1노조 및 제2노조에 가입하게 되었다.

①

장성공장의 공무팀장인 피고 F와 장성공장의 관리팀 대리 피고 I는 2020. 3. 30.과 같은 달 31.경 근로자들을 만나 ‘근로자들 전부 다 AJ단체으로 가입했다’, ‘줄을 잘 서라. 한번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디 쪽 가입하든 선택은 자유인데 조금 잘 생각해서 가입해라. 최소한 파업은 막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의 가입서만을 제시하였다.

②

원고 노조가 2020. 3. 26. T에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원고 노조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T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었던 기간은 2020. 3. 27.부터 2020. 4. 2.까지였는데,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언동이 이어진 것은 위 교섭 요구 기간 말일에 임박한 2020. 3. 30.에서 2020. 3. 31.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노조가 교섭노조로 확정될 수 없도록 명확한 지배 내지 개입 의사를 가지고 각 행위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은, 피고들 중 일부가 다른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소 과장된 발언을 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두고 근로자들을 제1노조와 제2노조에 가입하도록 압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임원 또는 관리직급에 있는 사원들이었음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과장된 발언은 지배 내지 개입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J노동조합, K, L, M, N, O, P, Q, R,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김형식 이무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