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C카트시스템 운영 · 관리에 관한 합의
공군 B비행단(이하 '비행단'이라 한다)은 부대 내 체력단력장에 C카트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민간 업체로부터 이를 기부채납 받은 후 일정 기간 무상 사용 · 수익을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골프장 장비 설치 ·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주식회사 I에서 2015. 12. 8. 현재 상호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2010. 3. 8. C카트시스템의 운영 · 관리자를 선정하는 지명경쟁입찰에서 입찰금액을 2,78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그에 따라 원고와 비행단은 2010. 3. 30. C카트시스템 운영 · 관리에 관한 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24. 추가공사금액 213,190,000원을 반영하여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 2항의 기준금액을 2,780,000,000원에서 2,993,190,000원(= 2,780,000,000원 + 213,190,000원, 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수정된 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카트이동로 등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비행단에 기부채납한 뒤 2010. 10. 1.부터 이를 사용 · 수익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시설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감정평가의 진행 등
비행단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D은 2010. 12. 21. 이 사건 시설의 감정가액을 3,109,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평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비행단은 2013.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이 사건 허가에서 정한 사용기간은 2010. 10. 1.부터 2028. 10. 2.까지(18년 1월,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기간)인데, '단,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1, 2호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로 한다'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다.
비행단은 2013.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부가가치세 310,900,000원(이 사건 감정평가액의 10%)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3. 7. 15. 비행단에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 2항의 기준금액을 2,993,190,000원에서 3,109,000,000원으로 수정 후 통보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비행단은 2013.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수정 요청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1호와 관련된 것일 뿐, 원고가 수정을 요구한 제2호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①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가 기부받은 재산의 가액(감정평가액)에 도달하는 시점과(제1호), ② 원고가 비행단으로부터 지불받는 원금상환액이 입찰시 제시했던 금액과 추가공사금액을 합한 총액에 도달하는 시점(제2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제2호의 입찰시 제시했던 금액과 추가공사금액을 합한 총액 2,993,190,000원을 감정평가액 또는 기부재산 가액인 3,109,000,000원으로 수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제12조도 마찬가지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8.경 이후부터 비행단에 부가가치세 310,900,000원을 분할납부하였다.
이 사건 허가기간의 종료 통보 등
원고는 2013. 7. 15.부터 2019. 4. 29.까지 사이에 비행단에게 ①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 2항의 기준금액을 2,993,190,000원에서 3,109,000,000원으로 수정할 것, ② 월 50만 원 초과 부품 비용 합계 42,199,300원을 정산해 줄 것, ③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카트실 운용요원의 인건비를 인상해 줄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비행단은 원고의 위 요청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비행단은 2,993,190,000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수익금액을 정산한 후 2019. 8. 2. 원고에게 '2019. 7. 31. 기준 잔액이 12,527,442원으로서 기부채납 완료일은 2019. 8. 4.이므로, 이 사건 시설 등을 비행단에게 인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국방부 소속 국방시설본부 산하 기관으로서 이 사건 시설의 관리, 사용허가 · 취소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는 2019.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기간이 2019. 8. 4.부로 종료되었으므로 자진 퇴거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20. 8. 27. 피고에게 '비행단은 2019. 8. 4. 이 사건 허가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원고에게 통지하고 체력단력장에 원고 관계자의 출입을 막고, 이 사건 시설을 임의로 회수하였으나, 2019. 8. 4. 기준 이 사건 시설의 잔존가액은 1,200,794,913원이므로, 위 금액의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시설의 무상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9. 9. '비행단이 잔존가액 1,200,794,913원에 대한 이견(異見)과 무상사용허가 불가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6,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시설 중 전동카트, 충전기 등은 노후하여 폐기 또는 이관되었고, 카트보관소, 카트이동로 등은 운용이 불가능하다.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사용 ·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다(이 사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항소심에 이르러 철회하였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 중 일부 전동카트, 충전기 등이 폐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시설 중 카트보관소인 건물은 계속하여 활용되고 있고, 일부 전동카트 등은 부품 활용 목적으로 다른 부대로 이관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 중 일부를 사용 · 수익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카트보관소, 폐기되지 않은 전동카트(부품 활용 등 목적으로 다른 부대로 이관된 후 실제 폐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는 없다) 등 여전히 사용 · 수익이 가능한 시설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수익금에서 금융비용,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정산금액의 누계가 원고의 시설투자금액인 기준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간을 정하는 정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①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419,900,000원(= 3,109,000,000원 + 310,900,000원)이 기준금액으로 되어야 하나, 피고는 2,993,190,000원만을 기준금액으로 보았고, ②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시설 부품 비용 중 월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관리운영비와 별도로 정산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2012. 3. 12.부터 2016. 8. 20.까지 지출한 부품비용 합계 42,199,300원이 정산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 부분이 정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③ 이 사건 허가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분이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 부분도 정산대상에서 누락되어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하면 2019. 8. 4. 기준 정산대상 잔액은 1,200,794,913원이므로,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후 수익금에서 금융비용, 관리운영비를 공제한 금액이 위 정산대상 잔액에 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을 사용 · 수익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법하게 원고의 무상사용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단
기준금액 산정의 부당성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더하여 갑 제2, 5, 6, 15,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이 사건 허가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은 2,993,19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은 사용 · 수익 허가기간을 ① 부지와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계속하여 누적한 결과 그 총액이 원고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감정평가 가액에 도달하는 시점(제1호), ② 원고가 비행단으로부터 받는 원금상환액(관리운영비, 금융비용 제외)을 계속하여 누적한 결과 2,993,190,000원에 달하게 되는 시점(제2호)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로 한다고 정하였으므로, 그중 먼저 도래한 시점이 이 사건 허가기간의 종료일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합의서 제14조는 '사용 · 수익 허가기간 중 원고의 시설물 사용으로 인한 수익이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한 경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단이 언제든지 사용 · 수익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이는 사용 · 수익 허가기간 중 허가의 취소, 철회 사유에 관한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 · 수익 허가기간을 달리 볼 수 없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시설의 사용기간을 2010. 10. 1.부터 2028. 10. 2.까지 정하여 이 사건 허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위 사용기간에는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1, 2호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라는 단서가 부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위 사용기간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방법 즉, 부지와 이 사건 시설의 가액에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임대료 산정방법(재산의 가액에서 요율 1,000분의 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연간 임대료를 산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위 사용기간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 수익 허가기간의 내용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원고와 비행단 모두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산방법인 '관리운영비 및 금융비용을 제외하고 원고가 비행단으로부터 지불받는 원금상환액의 총액'을 토대로 정산금액을 산정하였는데[원고가 작성한 수익금정산내역(갑 제23호증)과 비행단이 작성한 수익금 회수액 정산결과(갑 제15호증)는 그 기준금액만 달리할 뿐 정산방법은 동일하다],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2호는 '입찰시 제시한 금액 2,780,000,00원과 추가공사 금액 213,019,000원을 합한 총액인 2,993,190,000원'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기준금액으로 볼 경우 그 정산방법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를 계속하여 누적한 금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정산방법을 택하였으면서도, 그 기준금액은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8.경 이후부터 비행단에 부가가치세 310,900,000원을 분할 납부해 왔다. 그러나 위 부가가치세 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없고, 이를 이 사건 허가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등 정산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별도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별도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이 사건 합의서 제18조 제1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가가치세까지 이 사건 허가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에 포함하여 정산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월 50만 원 초과 부품 비용이 정산대상 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행단은 원고에게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연 11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관리 ·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비, 보험료 등 제반 관리운영비를 부담하며, 원고는 비행단에게 사용 · 수익허가기간 중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정한 연 112,000,000원 이외에는 시설물의 하자보수비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추가하거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합의함(이 사건 합의서 제10조)과 아울러, 원고와 비행단의 서명권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의 변경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이 사건 합의서 제20조 제3항).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는 한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정한 연 112,000,000원 외에는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정산내역에 시설물의 하자보수비 등 어떠한 명목의 돈도 포함될 수 없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월 50만 원 초과 부품 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 제20조 제3항에 따른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의 수익금에서 월 50만 원 초과 부품 비용을 정산 공제할 수 없다.
다만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 별지에 첨부된 관리운영비 산출 내역에는 연간 소모품비 세부내역으로 소액부품 기타 600만 원(월 5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그 비고란에 '월 5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초과액은 체력단련장에서 별도 지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재 문구의 내용(위 금액을 비행단에서 원고에게 별도 지원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이 사건 허가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정산대상에 포함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에 더하여, 정산대상이 되는 관리운영비에는 이 사건 합의서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연 112,000,000원만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월 50만 원 초과 부품 비용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비행단 측으로부터 이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갑 제26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따르더라도, 소액부품 비용이 월 50만 원 이상 발생할 경우 비행단에서 이를 별도로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가 위 기재 문구의 내용에 터 잡아 월 50만 원 초과 부품 비용에 관한 내용과 금액을 증명하여 비행단 측에 별도의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합의서 제10조의 관리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허가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정산대상에 포함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저임금 상승분이 정산대상 잔액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합의서 별지에 첨부된 관리운영비 산출 내역에는 노무비 중 기본급의 금액이 986,400원(산출내역: 최저임금 × 법정근로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비고란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 최저임금 상승분이 관리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이에 배치되는 갑 제26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산출내역이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의 기재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근로관계법령이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출하였다는 점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고(만약 매년 최저임금 상승분을 관리운영비에 포함시킬 의사였다면 명확하게 이를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기재 내용과 장기의 허가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상승되는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반영한 노무비를 매번 산정한 후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다.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연 112,000,000원이라는 고정액으로 정하여진이 사건 합의서상 관리운영비 약정은 무의미해진다), 달리 최저임금 상승분이 이 사건 허가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금액 정산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가 기준금액 2,993,190,000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합의서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산을 진행하고, 그에 따라 2019. 8. 4. 이 사건 허가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본 것은 타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백승준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