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원고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주당 18~22시간의 수업시수를 확보하여야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원고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수업시수를 확보할 수 없었고, 원고와 같은 소규모 학교법인의 재정 상 참가인의 임금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2020. 1. 2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내용임이 분명하고(갑 제9호증 참조),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합의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