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7. 11. 선고 2024나119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면 제8행의 “법인으로” 오른쪽에 “2018. 5. 개원하였고”를 추가한다.

○

제4면 제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제4면 제7행의 “산림청 산하 기관의”를 “피고 법인과 같은 산림청 산하 법인의”로 고쳐 쓴다.

○

제4면 제9행의 “원고는”을 “이 사건 통지가 있었던 2022년 당시 만 59세였던 원고로서는”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3행의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를 “부당한 해고”로 고쳐 쓴다.

○

제6면 제4행의 “2022. 6. 30.로”를 “2022. 6. 30.까지로”로 고쳐 쓴다.

○

제6면 밑에서 제4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와 함께 2020. 7. 피고 법인 별정직으로 채용된 M, H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임기 연장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M은 연장심사를 통과하였으나 H은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는 “M은 1964년생으로 2022년도 당시 만 58세라서 임기가 연장된 것이고, H은 1960년생으로 2022년도 당시 공무원 정년에 1년을 더한 것(만 61세)보다 많은 만 62세라서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것인바, 이에 비추어 피고 법인에는 별정직들에게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나이에서 1년을 더한 기간(만 61세)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M, H과 같은 사례를 가지고는 피고 법인에 나이에 따라 별정직의 근로 계약기간을 만 61세까지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M과 H은 피고 법인 근무 당시의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

제7면 제8행의 “G, H, I, H”을 “G, H(1958년생), I, J(1960년생)”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밑에서 제2행의 “앞서”부터 제8면 제3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F(1962년생)과 L(1963년생)은 각 임기연장 당시 모두 만 58세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G, H, I, J에 대해서는 모두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 법인 소속 별정직들은 근무 당시 직무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채용된 이후에 채용되어 재임용된 F과 L과 같은 사례를 가지고도 피고 법인에는 나이에 따라 별정직의 근로 계약기간을 만 61세까지 연장해 주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장정태 이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