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바꾸는 부분'과 같이 일부 바꾸어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꾸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바꾼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원고의 운영실태
원고는 1965. 4. 13. 설립되어 진주시에서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5년경 극심한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도산위기에 몰리자 근로자들이 대주주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2005. 9. 1. 근로자 자주관리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는 자주관리기업 전환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주관리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자주관리운영규정 제2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소제기 등 주요 경영 사항을 자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였고, 제2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부장은 자주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다.
원고의 조직은 관리단과 승무단으로 크게 나뉘고, 관리단의 조직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3. 8. 12. 원고에 관리부장(취업규칙 제3조 제2항의 '경영관리직원')으로 입사하여, 관리단 업무관리 감독 및 결재·보고·지시, 각종 송사 업무, 자주관리위원회 등 회의 준비·진행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참가인은 2017. 5. 23.부터 2020. 5. 22.까지는 사내이사로, 2020. 5. 23.부터 2021. 11. 11.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대표이사로 등기된 때에도 실질적으로는 관리부장의 지위를 유지하며 승무이사 E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의 "중앙F"를 "H"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0호증, 을가 제7, 8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인정되는 이사"를 "인정되는 이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바꾸어 쓴다.
【2) 제2 징계사유: 불인정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감사의 직무 중 하나로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임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감사 G가 2021. 10. 29. 참가인에게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낸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내부규정상으로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요구서 수령 이후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G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인은 원고의 '임원'이 아니므로,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감사에 대한 서류제출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가인이 원고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었으나, 자주관리운영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참가인은 '임원으로의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고, 달리 참가인이 자주관리운영규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전체 구성원의 투표로 대표이사나 이사로 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관리부장 내지 경영관리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 취업규칙 제9조 제4호에 의하면 "노동자는 자주관리기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권한대행 및 승무이사였던 E은 참가인에게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의 제출을 지시한 바 없다(갑 제10호증 제13면 참조).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게 제출 요구한 법인카드 영수증은 누구랑 어디서 밥을 먹은 것인지를 적어내라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식당에서 주는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2021. 10. 29. 자 공문에 의하더라도 단지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영수증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5행 및 그 이하의 "제1, 2, 5 징계사유"를 "제1, 5 징계사유"로 각 바꾸고, 같은 제9, 10행의 "제2 징계사유(감사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점),"을 삭제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재산인 '기프트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지출행위에 대한 지출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참가인은 관리자인 경리과장 몰래 휴무일에 평소 자신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50만 원권 기프트카드를 꺼내 사용하였고, 기프트카드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는 권리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원고 회사의 물건인 50만 원권 기프트카드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7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3, 21호증, 을가 제10, 11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참가인의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사용행위가 원고 재산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매년 명절마다 온누리상품권을 매수하여, 원고의 주주, 직원이나 유관기관에 대한 선물로 사용하여 왔다. 원고는 유관기관 등 외부에 온누리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우려가 있어, 사전·사후 지출 품의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고, 경리담당자는 실무총괄 및 대외기관 담당자인 관리부장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온누리상품권을 교부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2. 6. 13.경 150만 원권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기프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적이 있는데,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지출결의서를 별도로 작성한 바 없다(원고 스스로도 기프트카드 사용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 절차 등은 없고, 명절선물 지급명단을 관리해 온 바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③ 참가인은 2021. 9.경 원고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50만 원권 상당의 기프트카드(카드번호: I)를 꺼내어 진주시 시의원 J에게 교부하였고, 다음날 경리담당자인 K에게 50만 원권 기프트카드의 사용사실을 고지하였다. 참가인은 사후에 대표이사 권한대행이자 승무이사인 E에게 위 기프트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L은 참가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그동안 기프트카드 사용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관리하여 왔으므로 참가인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9호증은 참가인의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 사용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인 이 사건 징계해고 무렵에서야 비로소 작성된 것이므로, 갑 제19호증만으로는 위 50만 원권 기프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지출결의서를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