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 "근무 간"을 "근무 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 "반한"을 "반영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 "인사평과는"을 "인사평가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 "2021년부터"를 "2022년도 직무체계 개편에 따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 "위 규정에 따라"와 "권역부장의" 사이에 "2022년부터 인사평가를 위한 평정자를 각 권역별 권역부장으로 지정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5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79조 제2항 단서가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를 각 차상위 또는 최상위 현장관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2차 평정을 생략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 직원 취업규칙 제79조 제2항이 정년 후 재고용 대상 현장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2단계 평정을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장직원 취업규칙의 다른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원고가 근무하던 C 사업소의 조직도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청사경비원의 현장관리자로는 권역부장만이 존재하므로(갑 제2호증), 참가인 법인이 현장직원 취업규칙 제7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권역부장을 평정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한 평정을 실시한 것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7) 원고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는 해고사유에 준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해고의 정당한 이유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갱신거절을 위한 '합리성'은 해고를 위한 '정당성'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 법인이 2회의 휴게시간 지연복귀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미 2회의 경징계를 하였으면서도 또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해고를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