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면 2)항의 “2022. 8. 21.”을 “2023. 8. 21.”로 고치고, “2023. 8. 5.”를 “2023. 8. 25.”로 고친다.
◯ 제3면 3)항 제2행 마지막 부분의 “새심”을 “재심”으로 고친다.
◯ 제4면 제1행의 “없다” 뒤의 작은따옴표를 삭제한다.
◯ 제4면 라.항 제2행의 “중앙노동위원회는” 뒤에 “2024. 2. 14.”를 추가한다.
◯ 제4면의 [인정 근거]에 “갑 제24호증, 을가 제1, 2, 6,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8면 제4행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조리사님“이렇게 예기하면”을 “’이것 좀 고쳐주세요 조리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으로 고친다.
◯ 제8면 다)항 제2행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삭제하고, 제3행의 “괴롭힘을”을 “괴롭힘이”로 고친다.
◯ 제8면 하단의 표 제2행의 “2323”을 “2023”으로 고친다.
◯ 제9면 상단의 표 제2행의 “인정하기”를 “인정하지”로 고친다.
◯ 제9면 표 아래 제6행의 “조리종사자들에게” 뒤에 “대면교육을 하지 않고”를 추가한다. ◯ 제9면 표 아래 제9행의 “원고가”를 “원고는”으로 고친다.
◯ 제11면 라)항 제1행의 “입사하고” 뒤의 쉼표를 삭제하고, 제2행의 “당하여”를 “하여”로 고치며, 제4행의 “행사하는”을 “하는”으로 고친다.
◯ 제11면 마지막 줄의 “이 사건”을 삭제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