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4행의 "갑 제5, 8, 9호증"을 "갑 제5, 8, 9, 16호증"으로, 제5행의 "을가 제1, 2 호증"을 "을가 제1, 2, 4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7면 2)항 제2행의 "을 제3, 4호증의"를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3호증의"로 고친다. ○ 제9면 제6행 "이 사건 근무성적 평가표"를 "위 근무성적평가표"로 고친다.
제9면 제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 로서 정성적인 요소도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 평가기준이나 항목의 설정, 점수 부여 등에 관해 평가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참가인의 근무성적평가표는 대상 근로자와의 면 담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 이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평가표 자체가 위법하다
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노동위원회 규칙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고도 주 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