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4. 29. 선고 2024누13567 판결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그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변경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제18행의 “이러한 사정에”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에게 배송 전용 스마트폰(TMS)<각주1>을 배포하여 사용하도록 하면서 기본요금을 부담하였고(별첨1), 그 스마트폰 배송 앱을 통하여 모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수립된 배송계획에 따라서만 배송하도록 하였다(별첨4).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에 대하여 조기배송 또는 불친절 관련 고객항의(컴플레인)가 있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경고(1회), 기본운송료 삭감(2회), 퇴사(3회)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정하기도 하였다(별첨 4). 』

○

제1심판결 제10쪽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8) 원고는 이 사건 배송기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도 없기 때문에 자신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주장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배송기사가 원고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고 원고와 이 사건 배송기사 사이에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등 이 사건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필요성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각주1) 운송관리시스템(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을 지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