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1. 5. 선고 2025나6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사안의 개요와 제1심 판단의 요지

원고(아래에서 보듯이 '주식회사 A'과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는 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이 판결문의 약칭은 제1심 판결문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와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및 보조참가인들의 협박이나 기망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공사대금보다 484,078,569원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공동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 및 F이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과 무관하게 공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보조참가인 회사가 지급받아야 할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이 지급된 바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요지와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거나,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및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 판단

원고는, 제1심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2,212,200,804원으로 인정한 근거인을 제9호증은 F의 승인 없이 피고 및 보조참가인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여서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의 담당자 H은 2024. 2. 7. 원고와 보조참가인 C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을 제8, 9호증을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9호증의 기재 등 원고가 보조참가인 회사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이 을 제9호증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을 제8, 9호증은 F이 작성한 문서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F은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2,212,200,804원으로 계산하고, 그중 F이 원고 대신 지급하여 원고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금액을 343,703,929원으로 정산하면서 을 제8, 9호증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등이 원고에 대한 협박이나 기망행위 등으로 정당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측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민 ·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보조참가인 C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갑 제5호증), 그것만으로는 피고 등이 그 임금 상당액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로부터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4행의 "2023. 7. 27."을 "2023. 7. 28."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④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던 2025. 7. 2. 대전지방법원 2025하합7042 사건으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원고는 2025. 8. 20.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 판결문에서는 '주식회사 A'과 '원고'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이상, 이를 모두 '원고'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의 "484,078,569원"을 "484,078,569원 중 462,708,569원"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흥주(재판장) 이진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