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9. 12. 선고 2025노3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부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A에 대하여 441,394,900원을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위 금액을 실질 피해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범행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병원치료를 통해 1999. 11. 7.경부터는 증세가 호전되면서 두 다리가 완전마비 상태가 아님에도 하반신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상병보상연금, 간병비, 이송료 명목으로 합계 1,842,597,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장애 정도를 속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다하게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에게 실제 보험급여 지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가 지급받은 상병보상연금등 명목의 지급금액 전체인 1,842,597,960원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금으로 산정한441,394,900원만을 편취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① 피고인 A가 2022. 2. 1.부터 2024. 7. 31.까지 부정수급한 이종요양비(간병료) 40,821,120원의 2배<1>인 81,642,240원과 ② 피고인 A가 2022. 3. 1.부터 2024. 7. 31.까지 부정수급한 상병연금 179,876,330원의 2배인 359,752,660원의 합계금액으로(공판기록145~148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등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일 뿐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과는 무관하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두 다리가 완전마비 상태가 아님에도 하반신 마비 행세를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내원하여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급여 합계 1,683,063,640원(피고인 A의 전체 편취금액인 1,842,597,960원 중 피고인 B와 공동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인 159,534,32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이용하여 마치 요양보호사가 피고인 A를 간병하는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159,534,320원을 간병료 명목으로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금액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이 18억여 원(피고인 B 가담 부분의 경우 1억 5,000여만 원)으로 매우 크고, 피고인 A의 장해등급 결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실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액과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차액만도 12억여 원에 이르러 실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특히 원심 판시 제2항의 범행은 각 요양보호사가 실제 피고인 A를 간병하지 않았음에도 간병한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나 유족에게 사용되었어야 할 공적 연금이 부당하게 지출되어 연금 재정의 충실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피고인 A는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의 피해금액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오래전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를 제외하면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실제 하지가 마비되는 장해를 입었고 이후 일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 A가 실제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A가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원심에서 약 1억 1,000만 원을 납부하였고(그중 간병료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81,642,240원은 전액 납부되었다), 당심에 이르러 약 1억 1,1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