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관련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관련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2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제2의 가.항 부분과 제2의 나.항 제목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0쪽 글상자 아래 제3행부터 제13쪽 제10행까지(제3의 나.항 부분)를 삭제하고, 제13쪽 제11행의 "다."를 "나."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16쪽 제8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7쪽 제1행의 "등을"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참가인을 비롯한 M시 6개 지역농협이 원고의 전신인 F노동조합 K본부 M지부와 2004년에 체결하였던 것인데, 이후 통폐합된 M시 4개 지역농협<각주1>(참가인 포함)이 모두 2021. 3. 12. 오랜 시간 경과로 단체협약 주요내용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던 점(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농협이 2022. 12. 22. 및 2023. 4. 17. 위 해지통보를 각각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위 3개 지역농협도 그 철회와 함께 보충교섭을 요청하였던 것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위 2021. 3. 12.자 해지통보에 관한 단체협약효력유지가처분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카합1095)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2022. 12. 13.까지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노동위원회에서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2022. 12. 13.까지 인정하기로 참가인과 화해하였으며, 위 효력기한이 지난 2022. 12. 14. 공동교섭에서 개별교섭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해지통보 수령일부터 6개월 후를 해지효력 발생일로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통보(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해지통보<각주2>와 같다)를 새롭게 한 점<각주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별지1]
각주1) 위 2021. 3. 12.자 해지통보 당시 원고의 조합원은 M시 4개 지역농협(참가인, H농업협동조합, I농업협동조합, J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취지변경신청서의 각 별지(이 판결 별지1과 같다) 목록 제2항에는 해지통보일이 '2022. 12.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해지통보서(을가 제7호증)의 작성일 및 통보일, 소장 기재 해지통보일 등에 비추어 '2022. 12. 14.'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8549) 판결에서도, 위 2022. 12. 14.자 해지통보로 인한 해지의 효력 자체는 인정되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항소로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5나1125)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