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8. 12. 선고 2025누351 판결

부당노동행위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관련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관련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2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4쪽 제13행까지(제2의 가.항 부분과 제2의 나.항 제목 부분)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글상자 아래 제3행부터 제13쪽 제10행까지(제3의 나.항 부분)를 삭제하고, 제13쪽 제11행의 "다."를 "나."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16쪽 제8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7쪽 제1행의 "등을"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단체협약은 참가인을 비롯한 M시 6개 지역농협이 원고의 전신인 F노동조합 K본부 M지부와 2004년에 체결하였던 것인데, 이후 통폐합된 M시 4개 지역농협<각주1>(참가인 포함)이 모두 2021. 3. 12. 오랜 시간 경과로 단체협약 주요내용이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하였던 점(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농협이 2022. 12. 22. 및 2023. 4. 17. 위 해지통보를 각각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위 3개 지역농협도 그 철회와 함께 보충교섭을 요청하였던 것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할 의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위 2021. 3. 12.자 해지통보에 관한 단체협약효력유지가처분 사건(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카합1095)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2022. 12. 13.까지 유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노동위원회에서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을 2022. 12. 13.까지 인정하기로 참가인과 화해하였으며, 위 효력기한이 지난 2022. 12. 14. 공동교섭에서 개별교섭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주장하면서 해지통보 수령일부터 6개월 후를 해지효력 발생일로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해지통보(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해지통보<각주2>와 같다)를 새롭게 한 점<각주3>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별지1]

각주1) 위 2021. 3. 12.자 해지통보 당시 원고의 조합원은 M시 4개 지역농협(참가인, H농업협동조합, I농업협동조합, J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항소취지변경신청서의 각 별지(이 판결 별지1과 같다) 목록 제2항에는 해지통보일이 '2022. 12.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해지통보서(을가 제7호증)의 작성일 및 통보일, 소장 기재 해지통보일 등에 비추어 '2022. 12. 14.'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원고가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58549) 판결에서도, 위 2022. 12. 14.자 해지통보로 인한 해지의 효력 자체는 인정되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참가인의 항소로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25나1125)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