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 별지 포함).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11.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누464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3구합207437 판결
변론종결
2025. 10. 30.
판결선고
2025. 11. 20.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또한 사원모집광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용 공고에 근로자의 ‘근무예정지’가 장성물류센터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장소가 장성물류센터로 한정하여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 “단체협약에서”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전직을 징계의 한 종류로 정하고 있었으며, 해당 사안의 회사가 행한 전보가 사실상 징계의 한 종류인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사안이다. 이 사건 전보가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의 종류인 견책, 감봉, 정직 및 해고 중 어느 하나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위 대법원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징계를 하는 대신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2023. 2. 11. 폭행 사건에 대해 징계를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원고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는 입장에 서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가 징계로서 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면 밑에서 제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장성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 E에서 농사도 병행하고 있는 점, 고령에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제주물류센터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 주거비・교통비 등의 부담이 발생하므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어느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는 직원을 다른 지역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전보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하거나 다른 직원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소를 지원하였고, 원고가 제주물류센터로 전보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거비용 내지 숙소 지원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장성물류센터의 인화와 질서 유지라는 참가인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 또한 작지 아니함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취업규칙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고, 그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원고에 대해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 근무장소의 정함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1조가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신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