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누491 판결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

고쳐 쓰는 부분 -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행의 "근로대상"을 "근로소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2행부터 제10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판단(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원고의 복지후생규정의 문언 내용, 규정 체계와 형태 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그 시행세칙에 따른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복지점수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과세관청이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달리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법 분야에 있어서 소득의 성질 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이 아닌 한 그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복지점수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쟁점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공무원과 공기업의 근로관계의 성격의 차이, 복지점수를 배정하는 근거 법규의 형식상 구별, 지급 재원의 출처 및 공무원 복지점수는 성질상 국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비과세 여부는 입법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점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원 복지점수와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무원 복지점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1>에 기초하여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인 반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의 단체협약 내지 취업규칙인 복지후생규정 및 시행세칙에 기초하고 있어 근거 법규의 형식과 권원이 구별된다.

2)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에서는 같은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제2호에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3호에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공무원보수규정」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위와 같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다. 또한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보수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 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국가의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기보다는 원고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근로 제공을 전제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 재원의 출처와 회계상의 취급에서도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3)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근무관계는 사법상 근로계약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라 임용주체의 행정처분인 임명행위로 인하여 설정되는 공법상 신분관계인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소속 상관의 직무상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비롯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등 헌법과 법령이 정한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는 공무원이 헌법 제7조에 정한 직업공무원 제도에 기하여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지므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 근무조건을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 등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가진 국회로 하여금 예산상의 고려가 함께 반영된 법률로써 공무원의 근무조건을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점,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의 규율에 따라 정해지고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점도 공무원 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법제처도 위와 같은 견지에서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안건번호 17-0598, 갑 제10호증 참조).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이상, 위와 같은 법제처 법령 해석의 주요 근거는 여전히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5)

더구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를 과세대상으로 보게 된다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보수가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를 공무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법상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와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원고는 공무원 복지점수에 과세함으로써 조세수입이 늘어나게 되어 공무원 연금의 증가로 인한 재정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은 재정 증감의 효과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무원 복지점수에 대한 과세가 가져올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6)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원고의 복지후생규정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되고, 기본항목은 단체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의무선택의 내용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으로 구성된 자율항목의 내용,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취지의 적용범위가 일견 동일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2005. 5. 26. 대통령령 제18841호로 제정된 반면, 원고의 복지후생규정은 2007. 10. 8. 노사합의를 마친 이후인 2007. 11. 20.부터 개정을 거쳐 비로소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기업인 원고가 민간기업들의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복지후생규정의 내용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규정 내용과 형태가 상당 부분 일치할 수밖에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과 공기업의 근로관계의 성격과 복지점수를 배정하는 근거법규의 형식 및 지급 재원의 출처가 서로 다르고, 공무원 복지점수는 성질상 국가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비과세 여부는 입법 정책적 고려사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원고의 복지후생규정이 형식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법적 근거와 성격, 그 지위까지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신철민

1「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고(제3조 제1항), 이와 다른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별개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나[예컨대,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규정한「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행정예규) 등] 그 기본 내용은 다¦

르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