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6. 7. 16. 선고 2026누1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참가인"을 "참가인 B조합"로, D중앙회를 "참가인 D중앙회"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법 적용 위반 관련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L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의2 제1항은 '주무부장관이 E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7항은 '회장의 E조합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E조합 또는 중앙회'는 'E조합'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D중앙회의 회장은 E조합에 대해서만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개별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 또는 조치 요구는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D중앙회의 회장이 참가인 B조합의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한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참가인 B조합의 인사규정 등을 적용해야 하는데, 구 L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L법 제79조 제7항은 D중앙회 회장의 E조합에 대한 감독·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 같은 법 제74조의2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4조의2 제1항은 '주무부장관은 E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재조치의 대상이 임직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9조 제8항은 'E조합는 회장으로부터 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여, 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 D중앙회의 회장이 참가인 B조합에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요구한 것은 위와 같은 구 L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 B조합의 인사규정 제2조는 '본 E조합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아닌 그 법령을 따라야 한다. 한편 인사규정 제74조의2는 '행정안전부장관이 L법 제74조의2에 따른 직원의 제재처분을 요구한 경우 본 장에도 불구하고 L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구 L법 제74조의2는 E조합의 임직원을 수범자로 하여 제재처분의 종류, 직무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위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가중 및 감경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B조합가 위 구 L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을 적용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관련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 B조합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출석통지서(인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징계의결서(인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제2차 징계면직 당시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인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규칙인 인사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출석통지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등 인사규정의 별지 서식은 징계절차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무처리용 양식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규정 역시 징계의결의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준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설령 참가인 B조합가 위 각 서식을 일부 변경하였다거나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중징계 관련

1)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 B조합는 제1차 징계면직을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않고 같은 혐의로 제2차 징계면직을 하였으므로, 이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위법, 부당하다.

2)

판단

가)

참가인 B조합는 제1차 징계면직 당시 원고에게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그 면직일자를 2020. 5. 27.로 다시 정하여 제1차 징계면직과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면직을 하였고, 제1차 징계면직이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2020. 5. 27. 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받았다. 인사기록상 원고의 퇴직일도 2020. 5. 27.로 수정되었다. 징계면직의 취소, 철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 또는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B조합가 제2차 징계면직을 함으로써 제1차 징계면직이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그 밖의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제2차 징계면직이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고영식 김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