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제 2, 3, 4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각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옥천군 의료보험조합은 별지1-1 목록 1 내지 23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7. 16.부터 1997. 2. 13.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영동군 의료보험조합은 별지1-2 목록 1 내지 23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7. 16.부터 1997.2. 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피고 진천군 의료보험조합은 별지1-3 목록 1 내지 17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 7. 16.부터 1997. 2. 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옥천군 의료보험조합은 별지1-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영동군 의료보험조합은 별지1-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진천군 의료보험조합은 별지1-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전고등법원
판결
사건
94나5692
판결선고
1997. 2. 13.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이유
수당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은 피고조합들로부터 과소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미지급된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2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수당계산표 '월'란 기재와 같이 1989.5.경부터 1992.5.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조합들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조합들은 지역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도록 하고(을 제1호증, 운영규정 제41조), 일요일과 국경일,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조합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며(같은 규정 제55조), 대표이사가 업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고(같은 규정 제44조), 그 경우 시간외 또는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급(본봉+직책수당) × 1.5/184 ×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휴일 근무수당은 '기본급 × 1.5/25 X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같은 규정 제105조, 별표15), 또한 직원이 월간 근무일수를 개근한 경우에는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며(같은 규정 제47조 제2항), 월차휴가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규정 제48조 제1항).
원고들은 1989.5.부터 1992.5.까지 사이에 앞서 본 근무기간 동안 별지 2.원고별 수당계산표 '총시간'란 기재와 같이 매월 20시간 내지 40시간씩의 시간외 근로를 하고, 매월 1일씩의 휴일 근로를 하였으며, 피고조합들은 원고들의 위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피고조합들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 수당계산표 중 '받은 시간외 수당'란 및 '받은 휴일수당'란 기재와 같이 시간외 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조합들에 근무하면서 매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1990.5.경부터 1991.3.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별도로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도 아니하였다(다만, 위 기간 중 피고 영동군 의료보험조합에 재직하던 원고 A, B, C, D는 각 1990.6.분의, 원고 E은 같은 해 5,6,9.분의, 원고 F, G는 각 같은 해 5.분의, 원고 H는 같은 해 5,7.분의, 원고 I은 같은 해 5.분부터 12.분까지의, 원고 J, K, L, M, N, O, P, Q, R, S, T은 각 같은 해 5,6.분의 월차휴가를 각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조합들의 각 운영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간외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위 각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당액에 관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지급조건에 관한 최하한에 미달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조합들은 해당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위 각 수당액에서 이미 지급한 위 각 수당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지급하지 아니한 월차휴가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시간외 근로수당 및 휴일 근로수당의 산정
통상임금
원고들이 제공한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에 관하여 지급받아야 할 수당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기본급(본봉 + 직책수당), 기술민원홍보수당, 급식비, 교통비는 별지2. 원고별 수당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수당계산표 해당란 기재(시간급 통상임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와 같다.
시간외근로시간수
원고들은 근무시간 이외의 근로는 모두 시간외근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수당계산표의 "총시간"란 기재의 각 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 시간으로서 통상임금에 50/100을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들은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초과근로시간에 토요일의 4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이나 평일의 7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이른바 법내초과근로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만을 지급하면 족하지 그에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동절기에 근무한 매월 20시간 내지 40시간의 초과근로시간 중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단축된 1시간을 합산한 부분 및 토요일 연장 근무시간 중 1일 8시간, 1주 44시간 범위내의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소정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내의 근로시간인 이른바 법내초과근로시간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그와 다른 규정이 없는 한이에는 할증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조합들의 취업규칙 등 단체협약에서 법내초과근로시간에도 할증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피고조합들의 위 운영규정 제105조 및 별표 15에 의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할증율을 기본급의 150%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운영규정이 법정시간 내의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비록 위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부분이 무효이지만(근로기준법 제20조 제1항),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는 법내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 법외 및 법내 시간외근로수당의 산정이 반드시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일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운영규정이 효력을 유지하여 이에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간외근로수당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초과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인 부분을 특정하고, 이에 따라 법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위 운영규정에 따라{기본급(본봉+직책수당) × 1.5/184 × 근무시간} 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위 수당계산표의 "총시간"란 기재의 각 월별근무시간 중 위 운영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인 이른바 법내초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수는 위 수당계산표의 "법내시간"란의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 소정의 할증임금의 지급대상인 시간외근로시간수는 위 수당계산표의 "법외시간"란의 기재와 같다.
휴일근로시간수
원고들은 동절기에도 휴일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들은 동절기의 휴일근로시간수는 1일 7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조합들의 평일 근무시간이 하절기에는 1일 8시간, 동절기에는 1일 7시간씩임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휴일근로시간 역시 하절기에는 1일 8시간, 동절기에는 1일 7시간씩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월별 휴일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위 수당계산표의 "휴일 근무시간"란의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액
위와 같이 산정한 원고들의 월별 시급통상임금액, 법내초과시간수, 법외초과 시간수, 휴일근무시간수를 기초로 하여 피고조합들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수당액을 계산하면, 법내초과근로수당액은 위 수당계산표의 "받을 법내수당"란의 기재와 같고, 법외초과근로수당액은 위 수당계산표의 "받을 법외수당"란의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은 위 수당계산표의 "받을 시간외수당"란의 기재와 같고, 휴일근로수당액은 위 수당계산표의"받을 휴일수당"란의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피고조합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수당액 및 지급받았어야 할 수당액과의 차액
원고들이 위 각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피고조합들로부터 위 운영 규정에 따라 실제로 매월 지급받은 시간외수당액은 위 수당계산표의 "받은 시간외 수당"란의 기재와 같고, 실제로 매월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액은 위 수당계산표의 "받은 휴일수당"란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시간외수당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외수당액의 차액은 위 수당계산표의 "받은 시간외수당"란 오른쪽의 "차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액과의 차액은 위 수당계산표의 "받은 휴일수당"란 오른쪽의 "차액"란의 기재와 같다.
월차휴가근로수당의 산정
월차휴가근로수당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시간
원고들은 동, 하절기를 막론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차휴가근로 수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조합들은 동절기에 있어서의 평일의 실제근무시간은 7시간이므로 월차휴가근로수당액 역시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조합들의 하절기에 있어서의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씩이고 동절기에 있어서는 7시간씩임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바, 휴일근로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차휴가근로수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3월부터 10월까지의 하절기에 있어서는 1일 8시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동절기에 있어서는 1일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차휴가근로수당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조합들이 지급하였어야 할 월차휴가근로수당액
원고들이 피고조합들에 근무하면서 1990. 5.경부터 1991. 3.경까지 사이에 매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하여 별도로 월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받지도 않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조합들로서는 원고들이 위 기간 중 만근한 달에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한 월차휴가근로수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각 해당 월에 앞에서 인정한 동, 하절기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수, 시간급통상임금을 곱하면, 피고조합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월차휴가근로수당액은 위 수당계산표의 "월차수당"란의 기재와 같다.
초과지급된 법정수당의 과소지급된 법정수당에의 상계, 충당
상계, 충당의 허용여부
피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을 통틀어 피고조합들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제수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조합들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지급액을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된 다른 제수당액과 상계 또는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초과지급분과 미지급분을 상계 또는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지급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수당계산표 기재의 지급받을 제수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제수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지급액으로써 미지급되거나 과소지급된 제수당액에 먼저 충당하고, 그렇게 하고도 초과지급분이 남는 경우에는 이를 원고들의 이 사건 제수당 청구기간내의 총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액에 충당 또는 상계하기로 한다.
상계, 충당에 따른 계산(피고조합들이 최종적으로 지급할 제수당액)
원고들이 1989. 5.부터 1992. 5.까지 사이에 피고조합들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시간외근로수당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시간외근로수당액의 차액, 지급받았어야 할 휴일근로수당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휴일근로수당액의 차액, 지급받았어야 할 월차휴가근로수당액은 위 수당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초과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을 미지급된 제수당액의 합계액에 충당 또는 상계하면, 나머지가 위 수당계산표의 오른쪽 "합계"란의 하단부분에 기재된 금액이 된다.
결론
그렇다면 각 피고 조합들이 해당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목록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원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1992. 7. 16.부터(피고 영동군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소장송달일이 1992. 7. 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7.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범위를 초과하여 금원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2. 13.
판사 채영수(재판장) 장석조 이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