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법인이 원고의 참석하에 직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처분하기로 의결하고, 피고법인의 원장이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정직처분을 한 이상 피고법인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며, 나아가 징계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정직처분이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평을 잃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법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정직기간동안의 임금지급청구도 이유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