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1. 29. 선고 2015고단29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B의 총무이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중묘지를 설치 ·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위 종중 소유의 공주시 E 산지 1,000㎡에 대하여만 사설묘지 조성 허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주변 산지인 F, G, H 일대를 포함하여 합계 5,279㎡ 상당의 면적에 종중묘지를 조성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4,279㎡ 상당의 산지를 전용하고 종중묘지를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A의 주장과 증인 I의 법정진술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확인서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B의 총무이자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종중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그 진술기재로 바로 피고인 A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의 대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그런데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용한 양벌규정인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본문<2>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와는 달리 "단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법인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각주1) 피고인 B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6. 1. 28. 정기총회(2016. 1. 23,자)를 통해 A을 대표자로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고기일인 2016. 1. 29. D이 법정에 출석하여 대표자 변경에 대한 인수인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대표자를 표시한다.

각주2)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인바, 위 조항도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