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7
판결선고
2015. 12.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일본 게이오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인 A는 일본 게이오 그룹 한국지사장으로, 피고인 B는 일본 게이오 그룹 기획실 팀장으로 각각 사칭하며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일본 게이오 그룹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속여 우선 부동산 매도자로부터 등기부등본, 지적도,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마치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빌미로 각종 경비 명목의 금원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해자 F
피고인들은 2013. 11.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일본 게이오 그룹 한국지사장과 기획팀장인데, 게이오 그룹에서 임대사업을 위하여 운정지구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사고 매입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마치 피해자 F과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1. 12.경 피해자 F에게 마치 실제 거래를 할 것처럼 제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경기도 의정부시 I 외 2필지 웨딩홀 매입건,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J에 있는 K 웨딩홀 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하기와 같은 내용 근거로 매입에 의사표시를 합니다. (중략) 보증인 상호 : 京王('게이오'를 의미), 성명 : 한국지사장 A'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위 문서를 교부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2013. 11. 중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누나가 몸이 아파서 경기도 교회 요양원으로 입소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15.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경기은총교회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속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본 게이오 그룹의 지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기도 의정부시 I 외 2필지 웨딩홀 매입건'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L
피고인들은 2014. 여름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일본 게이오 그룹 한국지사장과 기획팀장인데, 게이오 그룹에서 고급 별장과 주택을 매수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마치 피해자 L과 거액의 부동산 거래를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는 2014. 9. 초순경 피해자 L에게 '게이오 그룹에서 물건을 운송해야 하는데, 운송비가 필요하다. 이틀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4.경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N)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O
피고인들은 2015. 4. 25.경 조선일보에서 피해자 O 소유의 공주시 P 소재 전원주택을 매도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조선일보에 광고한 별장과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한 후 2015. 4. 26. 공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의 위 전원주택에 방문하여 '35억 원에 전원주택을 매입하겠다. 우리는 부동산을 사서 개발도 하고 방송국에 5년씩 임대를 한다. 또 제주도에 호텔을 짓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5. 1.경 피해자 O에게 마치 게이오 그룹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충남 공주시 P 외 다수필지와 주택 매입건,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충남 공주시 P 부동산 매각으로 인하여 하기와 같은 내용 근거로 매입에 의사표시를 합니다. (중략) 보증인 상호 : 京王(게이오), 성명 : 한국지사장 A'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Q를 대동한 채 같은 날 공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의 전원주택에서 피해자 O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며 '방송세트장으로 건물을 사용하려고 한다. 일본회사이기 때문에 회장님 결재를 받기 위해 서류준비를 해달라.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하여 주면 회장님께 결재를 받고 그 대금을 일시불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O가 준비할 서류 리스트를 건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5. 6.경 위 Q를 통하여 피해자 O로부터 위 전원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 지적도, 화재보험가입필증, 비품대장목록, 매도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본 게이오 그룹의 지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충남 공주시 P 외 다수필지와 주택 매입건'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R
피고인들은 2015. 6. 24.경 피해자 R에게 마치 게이오 그룹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서울시 성북구 S 갤러리주택매입,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S 부동산을 하기내용을 근거로 매입에 의사표시를 합니다. (중략) 보증인 상호 : 京王(게이오), 성명 : 한국지사장 A'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6. 25.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며 '일본 게이오 그룹 한국지사장과 기획팀장인데, 게이오에서 매입하는 주택을 알아보고 있다. 리스트의 서류를 준비해 주면 서울 성북구 S 주택을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5. 8.경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지적도, 화재보험가입필증, 비품대장목록 등의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본 게이오 그룹의 지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시 성북구 S 갤러리주택매입'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V
피고인들은 2015. 6.경 피해자 V에게 마치 게이오 그룹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속이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 경기도 양평군 W 다수필지 주택매입건,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W 다수필지 부동산을 하기내용을 근거로 매입에 의사표시를 합니다. (중략) 보증인 상호 : 京王(게이오), 성명 : 한국지사장 A'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5. 6. 경기 양평군 X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며 '일본 게이오 그룹 한국지사장과 기획팀장인데, 게이오에서 방송 촬영용으로 전원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부동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면 경기도 양평군 W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5. 8.경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지적도, 화재보험가입필증, 비품대장목록 등의 서류를 건네받고, 2015. 8.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포항에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V로부터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AA)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본 게이오 그룹의 지사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경기도 양평군 W 다수필지 주택매입건'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B
피고인들은 2015. 8.경 서울 중랑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일본 게이오 그룹의 한국책임자 A이고, 게이오 팀장 B다. 게이오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8번 출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불상의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면, 토지대장, 화재보험가입필증사본, 은행대출금확인서, 도면 등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4. 가을경 포천시에 있는 AF식물원 매도 광고를 보고 피해자 AE에게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일본 게이오 그룹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게이오 그룹에서 위 식물원을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외삼촌이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14. 11. 9. 피해자 AE로부터 AG 명의 농협 계좌(번호 : AH)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I
피고인은 2015. 2.경 경기 연천군 AJ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I에게 접근하여 '나는 스위스 국적이고, 돈이 많은 재력가이다. 재혼을 하면 집을 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환심을 산 후, 2015. 2. 16.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차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AI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O, V,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주시 P 부동산 매입건 게이오 기안문, 의정부 J외 2필지 웨딩홀 매입 게이오한국지사 기안문, 경기도 양평군 W 다수필지 주택 매입건 게이오 명의 작성문서, 서울 성북구 S 갤리 주택매입 게이오 명의 작성문서
각 준비서류 리스트, 파주운정지구 신축건물 매입 검토사항, 업무협조전, 확약서, 이행각서, 아파트매매계약 전 준비서류리스트, 부동산 명도 확인서
B, Q 명함
지적공사 입금증, 화재보험 가입증, 조선일보 신문광고면, 세콤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B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A 출입국 현황
B와 문자내역
국제공조수사 결과 하달
B 제출 증거서류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B 추가서류 요구), 수사보고(문사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Q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현재 사기 행각 및 재범위험성에 대하여), 수사보고(남양주시 공인중개사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I 제출 통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수사보고(AD부동산, U부동산 제출서류), 수사보고(피해자 V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E 피의자 A에게 입금한 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V 입금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L, O, R, V, A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 AI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이유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위험을 용인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식회사 신도리코의 수출사업부에서 4년간 근무하였고, AL회사를 설립하여 6년간 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 AM라는 상호의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6.경부터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 회사의 설립요건, 구조, 운영방법, 부동산 거래 절차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의왕시 AN 소재 AO부동산에서 근무할 때인 2011. 11. 15.경부터 게이오 그룹 전무를 사칭하며 부동산 매물을 물색하던 피고인 A를 만나 일할 것을 권유받았고, 이에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와 함께 일하다가 2012. 7.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게이오 그룹 기획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사칭한 게이오 그룹의 경우 대한민국 내 사무실이나 직원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물적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인적・물적 요소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울산에 비밀 사무소가 있고 일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팀원도 확인되지 않은 기획팀장이라는 직책으로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업무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게이오 그룹의 직원 채용 또는 기획팀장 직책의 발령, 급여 명세 등 기본적인 인사 관련 문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고, 게이오 그룹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11. 11. 15.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치 게이오 그룹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2013. 6.경부터는 게이오 그룹의 명함이 아닌 '게이오 프라자 호텔(京王プラザホテル)의 기획실 팀장 B'라고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물을 물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 1건의 매매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직접 실행하였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게이오 그룹이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들을 다수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4. 봄경 피고인 A의 지시만으로 피고인 A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각 문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게이오한국지사장인"이라는 인영의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일부 문서에 날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늦어도 2015. 봄경 게이오 프라자 호텔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근 B 또는 A라고 자칭하는 인물이「게이오 프라자 호텔」의 회사명 또는「게이오 프라자 호텔」에 지극히 유사한 회사명의 명함을 소지하고 마치「게이오 프라자 호텔」의 관계자인 것 같이 가장하여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의 이야기를 실제로 걸 수 있었던 등의 정보가 당사에 전해지고 있지만, 당사는 이러한 인물이나 활동과 일체 관계는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고가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61면).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해결하겠다.'는 말만 듣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 마, 바항 기재 각 범행을 계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피해자 O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토목설계 사무소 여직원인 AK을 마치 방송세트장을 미리 확인하러 온 방송작가인 것처럼 피해자 O에 소개하는 등 피해자 O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9. 10.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2013. 3.경 피고인 A가 일본 출장을 간다고 하여 함께 가려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자신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을 보고 피고인 A가 게이오 그룹의 전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의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749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에 있어 문서의 위・변조죄가 수반된 경위에는 문서의 위・변조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F, V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바로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본국의 대기업 임원을 사칭하며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를 작성・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비록 피해자들이 직접 입은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않지만, 피고인 A가 사칭한 게이오 그룹 또는 게이오 프라자 호텔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부동산 거래 질서도 문란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연령, 범행 경위, 공범과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에 있어 문서의 위・변조죄가 수반된 경위에는 문서의 위・변조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서 바로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본국의 대기업 임원을 사칭하며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를 작성・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이 사건 범행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실제로 게이오 그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정을 몰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는 대부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는 달리 피고인 A의 신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태,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