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10. 7. 선고 2016고정4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D은 특별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공주시 E에 있는 F 중종 재실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위 공사를 D에게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에 발주한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하여 2억 5,000만 원에 발주하였으나 1억 8,51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D이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2015년 8월 임금 합계 7,8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근거 법령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G의 소개로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겼으나, D의 신용을 문제삼아 형식상 G과 사이에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G은 페인트업자로서 이 사건과 같은 재실공사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D이 모든 공사를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D의 직상 수급인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을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맞추어 인건비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자재비는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D은 피고인으로부터 기준으로 제시받은 재실의 단청이나 내장을 감안하여 이 사건 공사가 약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공사 도중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예상보다 비싼 자재로 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사이에 자재비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2015. 7. 14.경 기와대금(단청)은 피고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④

하지만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사용된 자재대금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은 기지급한 공사대금 1억 8,516만 원에 비해 기성고가 못미친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고, D은 기준보다 초과된 자재비용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하였다.

⑤

결국, 이 사건 공사에 실제 사용된 자재를 기준으로 한 기성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D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