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 8. 22. 선고 2017가합20230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게 한 변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1. 5.자 직권정지처분, 2017. 1. 16.자 직명변경처분, 2017. 11. 22.자 감봉처분, 2018. 1. 10.자 징계해직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877,3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6.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8. 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9,444,979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공주시 일원에서 관내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구매 및 판매 사업, 생산지도사업 등을 영위하는 C조합이다. 원고는 2010. 3. 1.경 피고의 지배인으로 선임 되어 피고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0. 3. 25.부터는 '상무'라는 직명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D단체의 징계요구

D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는 2016. 10.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6. 12. 2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과장대리 E에 대하여 정직 1월, 전무 F에 대하여 정직 1월, 조합장 G에 대하여 견책의 각 징계처분과 이들 모두에 대하여 변상유예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피고의 인사규정 제90조, 제91조에 따라 직권정지를 명하고(이하 '이 사건 직권정지처분'이라고 한다), 2017. 1. 16. 원고의 직명을 '상무'에서 '참사'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직명변경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직권정지처분과 함께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7. 1. 17. 원고에 대한 지배인 해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 및 변상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7. 2. 14. 인사위원회에서 제1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직의결을 하고 2017. 2. 15.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2017. 2. 24.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50,300,000원의 변상의결을 하고 2017. 2. 28.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2)

피고는 2017. 4. 27. 제1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조합장 G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위 징계해직처분과 변상처분을 취소하고 나서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2017. 5. 4.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징계사유 등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징계해직의결과 50,300,000원의 변상의결을 하되 징계해직처분일을 2017. 2. 15.로, 변상기일을 2017. 4. 23.로 소급하기로 하였으며, 2017. 5. 8.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3)

위와 같은 소급조치의 적법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피고는 2017. 5. 29. 재차 원고에게 위 징계해직처분의 징계일자를 2017. 2. 15.에서 2017. 6. 1.로, 위 변상 처분의 변상기일을 2017. 4. 23.에서 2017. 8. 31.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2017. 12. 29.경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위 징계해직처분과 변상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나서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8. 1. 9.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징계사유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를 추가하여 원고와 전무 F에 대하여 징계해직, 과장대리 E에 대하여 정직 3월의 각 징계의결을 하고, 원고와 F에 대하여 각 50,300,000원의 변상의결을 하였으며, 다음 날 원고 등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처분을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이라고 하고, 원고에 대한 변상처분을 '이 사건 변상처분'이라고 한다).

마.

감봉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7. 11. 22. 인사위원회에서 피고의 직원(계장보) Q이 2012. 7. 9.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 R마트 판매대금을 횡령한 사건과 관련하여 Q에 대하여 징계해직, 원고와 과장 S 및 팀장 T에 대하여 각 감봉 3월 등의 징계의결을 하고, 같은 날 원고 등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감봉처분을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고 한다).

바.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이하 '업무처리준칙'이라고 한다), 인사규정, 직원급여규정 등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20, 21,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9, 10, 11, 12, 14 내지 22, 2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원고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7. 1. 6. 이 사건 직권정지처분을 하였음에도 직권정지일자를 2017. 1. 5.로 소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R마트의 정산내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월 1회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결재 및 관리책임을 다하였고, 특히 2016년경 이후부터는 R마트 물품구입, 대금정산, 외상거래약정 등은 원고의 업무가 아닌 담당과장의 전결사항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봉처분은 과중하여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무효이다.

1)

절차상 중대한 하자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제척사유가 있는 조합장 G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실질적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업무처리준칙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따로 징계의 종류를 정하지 아니한 채 제1 징계사유와 합하여 하나의징계를 하고 가중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병합심의방법을 정한 업무처리준칙 제17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제척사유가 있는 조합장 G가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의 통보서에 날인함으로써 징계의 시행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준칙 제38조 제1항도 위반하였다.

2)

징계양정의 재량한계 일탈

피고가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피고의 양곡사업 연도별 수익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억 원에 달하는 점, 원고는 H과 사이에 분쟁 없이 거래를 마무리하고 피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하였던 점, 임시여신한도의 부여는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고,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근저당권 부당 감액' 부분은 H으로부터 근저당권 을 감액하는 대신 공주시 U 임야 등에 대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받았으므로 추가담보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점, 'H에 대한 부적절한 양곡 매매계약 및 관리' 부분은 H과 사이에 양곡 이외에도 여러 품목의 농산물 거래를 하고 있어 거래를 단번에 중단할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손실의 위험이 커진 것인 점, 'L조합 관련 손해'와 'M조합 관련 손해' 부분은 원고가 전결권자인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양곡의 매입, 판매사업 등을 실시하였던 것이고, H이 제공한 채권최고액 합계 7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으로 채무변제가 충분히 가능한 점, 'N 관련 손해'와 'P정미소 관련 손해' 부분은 N과 P정미소가 H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농산물 등을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은 과중하여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변상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변상처분은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H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실액이 미확정임에도 손실예상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책임비율을 정하는 근거도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하므로 변상판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마.

임금지급청구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 감봉처분, 징계해직처분이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는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상무의 평균 임금인 월 9,444,979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2017. 1.부터 2017.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99,877,3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8. 1. 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9,444,979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에 관하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위와 같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5,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인사규정은 제90조 제1호에서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3급 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직권정지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92조에서 직권정지를 명한 경우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D단체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후, 2017. 1. 5.경 추가로 제2 징계사유 중 L조합, M조합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후 원고는 징계 및 변상조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점, ④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사전에 처분의 사유를 고지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2017. 1. 5.경 원고의 추가 비위사실을 발견하여 조합장의 결재를 받아 D단체에 보고하고 원고가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정지시키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고 원고에게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다만 피고의 조합장이 그 다음 날 이 사건 직권정지처분에 관한 전자결재를 함에 따라 시행일자가 2017. 1. 6.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직권정지 등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0, 21호증,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Q의 차상위결재자로서 월 1회 실시하는 법인통장거래내역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Q의 횡령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결재 및 관리책임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고, 원고의 피고에서의 지위와 역할 및 관련자들에게 내려진 징계처분 결과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감봉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원고가 2016년경부터는 해당 업무의 결재권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Q의 횡령기간 등에 비추어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에 관하여

1)

절차상 중대한 하자의 존재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에는 제척사유가 있는 조합장 G가 관여하고, 병합심의방법에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단체는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의 조합장 G에 대하여도 징계요구를 한 사실, 피고는 2017. 2. 14. 인사위원회에서 G가 위원장으로 참여한 가운데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 등을 의결하였다가, 이후 제1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G가 심의·의결에 참여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징계해직처분 등을 취소한 사실, 피고는 2018. 1. 9. 인사위원회에서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인 V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한 후,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G가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원고에 대하여 '제1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벌목에 가중하여 징계해직을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을 제2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업무처리준칙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구성원 중 1인(V)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심의·의결을 한 점, ②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의결을 할 경우 업무처리준칙 제17조에 따라 이를 병합하여 징계해직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의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원고의 징계해직을 의결한 점, ④ 피고의 업무처리준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장이 제척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직하위자의 결재를 받아 조합장 명의로 징계처분을 통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징계양정의 재량한계 일탈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과중하여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벗어났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5 내지 19, 25, 27호증, 을 제1 내지 4, 7, 8, 27,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여러 C조합에서 32년 이상 근무하였고 피고에서만 7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2010. 3. 29.부터 2016. 2. 28.까지 피고의 경제업무를 총괄하였다.

②

원고는 이미 제1 징계사유 중 '농산물 판매사업 부당 취급' 부분과 유사한 징계사유로 2013. 7. 26. 및 2015. 9. 10. D단체로부터 두 차례 징계요구를 받고, 2015. 11. 10. 피고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③

제1 징계사유 중 '외상거래약정 취급 부적정' 부분은 원고 등이 H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의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외상거래대금 340,090,000원의 상환이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의 내부규정인 경제사업채권관리업무준칙, 경제사업여신업무방법, 부동산담보여신가능금액산출기준 등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점, 제대로 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농산물의 가액이 매우 큰 점,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거래가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업무를 총괄하는 원고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며, D단체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직원들 중 가장 무거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제2 징계사유는, 원고가 H과의 거래에 관하여 D단체의 감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조합장의 승인 없이 H에게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여 주고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H을 위하여 그 거래처에 허위의 양곡보관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는 것으로서, C조합의 상무로서 내부규정과 복무질서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제공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⑤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근저당권 부당 감액' 부분에 관하여 원고를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2017. 12. 28.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 'H에 대한 부적절한 양곡 매매계약 및 관리' 부분 관련 H이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17가합2106)에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8. 5. 30.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이 대전고등법원(2018나12740)에서 진행 중인 사실, 'L조합 관련 손해' 부분 관련 L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그 소송이 같은 법원(2017가단23928)에 계속 중인 사실, 'M조합 관련 손해' 부분 관련 M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2017가단101416)에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의 소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7. 7. 18. '피고는 M조합에 118,98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이 같은 법원(2017나13978)에서 진행 중인 사실, 'N 관련 손해' 부분 관련 N이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7가합400355)에 제기한 미곡 등 청구의 소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17. 6. 13.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2017나2035227)에서 진행 중인 사실, 'P정미소 관련 손해' 부분 관련 P정미소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7가합3516)에 물품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위 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 원고는 'L조합 관련 손해', 'M조합 관련 손해', 'N 관련 손해' 부분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2017고단277)에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8. 7. 13.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재판이 대전지방법원(2018노2099)에서 진행 중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현재까지 제2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고의 민사상 책임이 확정된 바는 없으나, 원고는 위 징계사유가 드러나자 2017. 1. 11.경 피고에 대하여 사고금액으로 추정되는 497,416,960원에 대하여 H이 변제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민·형사상 변상책임을 지겠다고 약정한 점, 원고는 제2 징계사유와 관련된 H에 대한 채권은 H이 제공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7억 6,000만원으로 담보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중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 정된 공주시 U 임야 등은 2014. 7. 25.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이 13억 원에 불과한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합계 14억 원에 달하는바, 위와 같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H에 대한 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점, 설령 H으로부터 향후 채권 전액을 회수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채권보전조치 없이 농산물 거래를 함으로써 피고가 다수의 민사분쟁에 연루되고 피고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 점,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공신력이 실추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징계사유로 인한 원고의 책임은 제1 징계사유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에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나 징계양정의 재량한계를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변상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변상처분에는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징계해직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변상처분이 변상판정의 재량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는 주장에 관해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제1 징계사유 중 '외상거래약정 취급 부적정' 부분으로 인한 손실이 340,009,000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그 중 일부인 50,300,000원의 변상처분을 하였는데, 위 손실금액은 D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2016. 12. 21.자로 통보한 손실예상액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단체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는 2016. 12. 21.자 공문에서 손실미확정금액에 대하여는 추후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귀책금액과 손실금액 중 적은 금액을 귀책금액으로 하여 변상처분을 하도록 피고에게 요구한 사실, 피고는 H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남 강진군 I 등 21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및 2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 공주시 U 임야 등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실행 등 환가조치 후 회수가 불가능한 채 권액이 얼마인지 드러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실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는 2017. 2.경 H에 대해 실사한 결과 채권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 등이 그대로 남아 있고 환가조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 손실이 340,009,00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상처분은 담보물건에 대한 환가조치 없이 손실금액을 임의로 산정함으로써 변상판정의 재량한계를 벗어나 부당하므로, 위 변상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임금지급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권정지 등 처분 및 징계해직처분은 모두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권정지처분을 한 2017. 1.경부터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을 한 2018. 1.경까지 '참사'로서의 임금을 지급하면 족하다.

나아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2017. 1.경부터 2018. 1.경까지 원고의 '참사'로서의 임금 총액이 37,153,962원(= 2017년 1월분 2,953,140원 + 2017년 2월분부터 2018년 1월분까지 합계 34,200,822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을 제13호증의 2, 을 제32호증 참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7,153,962원이라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위 임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2, 제23,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경 임금으로 2,953,140원, 2017. 2.경 임금으로 2,771,850원, 2017. 8.경 퇴직금 명목으로 37,272,340원을, 2018. 1. 23. 임금으로 10,359,767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37,272,340원 중 21,069,205원은 착오로 지급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임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21,069,205원이 퇴직금 등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다른 채권에 충당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21,069,205원은 위 임금채권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7,153,962원(= 2017. 1. 경 2,953,140원 + 2017. 2.경 2,771,850원 + 2017. 8.경 21,069,205원 + 2018. 1. 23. 10,359,767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지급청구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용(재판장) 이지웅 유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