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8,15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부터 2018.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E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3, 4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 'G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해왔다.
원고는 약 24년간 위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해왔는데, 망인은 2018. 6. 1. 원고를 해고하였다.
망인은 2018. 8. 7.경 원고에게 '망인은 원고가 약 24년 전 고용되어 2018. 6. 1. 해고될 때까지 1년 365일 중 362일을 아침 9:30부터 다음 날 새벽 1:00~1:30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운영, 청소 등을 위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동안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 전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한다)에 서명하고 무인을 찍어 주었다.
원고는 2018. 7. 11.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망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8. 11. 13. 이를 취하하였다.
망인은 2019. 7.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2018. 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진술서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진술서에 따른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초과근무수당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56,316,560원(계산식은 별지 참조)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56,316,560원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8.158,2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에서 해고된 다음 날인 2018. 6. 2.부터 14일째 되는 2018.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 망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진술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53093(본소), 53109(반소)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21, 23, 24호증, 을 제4호증, 제8호증의 11 내지 14,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와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8. 7. 14.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등 불안 증상을 보여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가 귀가하였고, 2018. 7. 18. 유사한 증상으로 전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한 후 2018. 8. 15.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사실, 담당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섬망,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노년성 핵백내장' 등으로 진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은 이 사건 진술서 작성 이전인 2017. 11. 17.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간이인지기능검사 결과 MMSE 21점/30점(점수가 낮을수록 심각한 치매상태), CDR 0.5점/5점(점수가 높을수록 심각한 치매상태)을 기록하였고, 이 사건 진술서 작성 후인 2018. 8. 14. 같은 검사 결과 MMSE 22점/30점, CDR 1점/5점을 기록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담당 의사는 '기억력, 실행능력, 공간구성능력 등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영역에서 일부 저하소견은 있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하며, 환자 본인이 대화한 내용은 인지 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 망인이 불안, 섬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거나 노년성 핵백내장 등으로 글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망인이 2018. 8. 5.부터 2018. 8. 8.까지 사이에 통화한 내용을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진술서 작성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있음을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초과근무를 한 시간과 초과근로수당의 액수를 수차례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진술서 작성 이후에는 원고에게 위 진술서를 작성해 주는 바람에 곤란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진술서 작성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진술서 기재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진술서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에게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진술서 기재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169
판결선고
2019. 12. 5.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판결
별지
판사 이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