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15,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9. 4.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부터 2019. 4.까지의 임금 32,275,520원, 퇴직금 9,239,723원 합계 41,515,243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1,515,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