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8. 25. 선고 2023고단208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