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서 피고의 대표사원인 C와 원고는 남매지간이다.
원고는 2001. 8. 27. 피고에 입사하여 재무담당 전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4. 5.27. C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2024. 6. 5. 퇴직하였다.
원고는 2023년부터 2024. 6.까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수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미지급 임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3. 11. 1. 통상임금 8,000,000원,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4. 4.분과 및 5.분 임금으로 각 8,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5,000,000원만을 지급하여 두 달간 총 6,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원고는 피고의 임원이 아니라 임원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9,353,805원(=1일 통상임금 306,220원×30일×8,318일/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3. 11. 1. 피고와 사이에 통상임금을 8,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2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갑 제2호증에는 피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4 내지 8, 10,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출퇴근 입력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근태에 관하여 특별히 구속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의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전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였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재판장) 조민혜 송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