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26
판결선고
2015. 4. 28.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배우자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가스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출액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 차용금 이자 등에 충당되고 있었고, 금융 채무와 충전소 본사에 대한 채무만도 8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 1,000만 원을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8.경 논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1,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6일만 쓸 테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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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