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내근직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
피고는 2013. 9.경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명문화한 취업규칙(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취업규칙에 의하면, 내근직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제15조), 매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서 주휴일이며(제24조), 신정 등 유급휴일과 어린이날 등 무급휴일은 정규휴일에 해당한다(제25조). 또한 피고는, 월간 통상 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 월차 유급휴가를 주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월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제26조),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며(제48조),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무급휴일 근무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제49조).
피고는 2013. 10. 이후에는 원고들에게 토·일요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항목을 포괄한 '기본급여 및 제 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2013. 9. 이전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직무승무수당, 수당A 및 주휴수당의 합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일 근로간주시간 포함)인 209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13. 10. 이후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성이 없는 유·무급휴일 근로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209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3. 10. 이후의 유·무급휴일 근로수당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직전인 2013. 9.의 유·무급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다만 2014년에 입사한 원고 E은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3. 9. 이전의 월차수당, 유·무급휴일 근로수당, 토·일요일 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2013. 10. 이후의 토·일요일 근로수당을 각 재산정하면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위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 B, C, D에게 근속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9.까지 이 사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임금을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원고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의 합의 하에 2013. 10. 이후의 임금체계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3. 10. 이후에도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
월차수당, 근속수당, 직무승무수당은 시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원고들이 그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피고로서는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쟁점별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금원의 법적 성격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피건대, 갑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상당 기간 내근직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직무승무수당, 수당A, 주휴수당, 월차수당, 유·무급휴일 근로수당, 토·일요일 근로수당의 각 항목별로 책정한 금원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지급방식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② 피고는 2013. 9. 9.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규정한 이 사건 취업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위 취업규칙은 피고의 기존 임금체계를 명문화함과 아울러 향후 임금체계의 변경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온 위 각 수당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임금의 지급방법은 피고 및 원고들 사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는 노동관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입사일이 2014년 이후인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근속 1년당 15,000원씩을 매월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직무승무수당으로 원고 A, B에게 각 50,000원을, 원고 C, D에게 각 30,000원을 휴일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승무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가 휴일수당조서에 휴일근로수당과 직무승무수당을 함께 기재하여 그 지급내역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무승무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2013년 9월 이전에는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수당, 직무승무수당, 수당A, 주휴수당의 합계액이, 2013년 10월 이후에는 위 각 수당을 포괄한 기본급여 및 제 수당에서 유·무급휴일 근로수당(2013. 10. 이후의 유·무급휴일 근로수당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3. 9.의 유·무급휴일 근로수당을 일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이러한 공제방법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을 공제한 금액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금액이 되고, 그 액수는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의 '주휴수당'란 우측의 '합계'란 기재와 같다.
통상임금의 구체적 산정
위 기초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일 근로간주시간 포함)인 209[= {(8 × 5) + 8) / 7 × 365 / 12,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로 나눈 금액이 원고들의 시간급 통 상임금이 되고,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의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미지급 임금의 산정
월차수당
이 사건 취업규칙 제26조는, "1. 피고는 월간 통상 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 월차 유급휴가를 준다. 2. 전항의 휴가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본조는 폐지된 휴가이고 미사용 월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근수당으로 지급하므로 당연히 삭제하여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피고는 전월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월차수당으로 지급하되 이 사건 취업규칙이 제정된 2013. 10. 이후부터 위 수당을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2013. 9. 이전에는 근로자가 개근한 다음 달에 월차수당으로 일급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 8)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기지급된 월차수당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월차수당 재산정액, 기지급된 월차수당 및 차액은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의 '월차수당 재산정액'란, '월차수당 기지급액'란, '월차수당 차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
토요일 및 유·무급휴일 근로수당
살피건대,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토요일 및 유·무급휴일에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의 '유무급휴일 근무'란 및 '토요 근무'란 기재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근무내역은, '휴일 4시간 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영하여 갑 4호증에 4시간으로 기재된 것을 2시간으로 수정하고, 유·무급휴일이 토·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한 후, 이 사건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가산을 위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1.5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2013. 9. 이전에는 원고들에게, 위 근무내역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토요일 및 유·무급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기지급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토요일 및 유·무급휴일 근로수당 재산정액, 기지급된 토요일 및 유·무급휴일 근로수당 및 차액은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의 '유무급휴일 재산정액'란, '유무급휴일 기지급액'란, '유무급휴일 차액'란, '토요일 재산정액'란, '토요일 기지급액'란의 각 기재와 같다(유·무급휴일근로수당이 과다 지급된 달의 '유무급휴일 차액'은 음수로 표시되어 있고, 이 금액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편의상 토요일 근로수당 차액은 아래의 일요일 근로수당 차액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한편 피고는 직무승무수당이 실질적으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요일 근로수당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이 시간외 근로를 억제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인 반면, 휴일 근로를 억제하는 것은 그 억제를 통하여 근로시간의 길이를 제한하는 측면과 함께 근로시간이 1주간 40시간이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예컨대 주중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마친 근로자가 같은 날 저녁 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와 주말 저녁 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체감하게 될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상이할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휴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중복 가산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과다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유급휴일인 일요일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일요일의 시간당 근로수당은 앞서 본 시간급 통상임금의 2배가 된다.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일요일에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의 '일요근무'란에 기재와 같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근무내역은 임금 가산을 위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2를 곱하여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무내역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일요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기지급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산정한 일요일 근로수당 재산정액, 기지급된 일요일 근로수당 및 차액은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의 '일요일 재산정액'란, '일요일 기지급액'란, '재산정 총액'란, '기존 총액'란, '토/일요일 차액'란 기재와 같다.
주휴수당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3. 9.까지 매월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의 '기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시 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 × 8 × 365 / (12 × 7)'의 방식(일급 통상임금에 한 달의 평균 주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의 주휴수당을 재산정한 금액은 별지 '주휴수당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주휴수당 재산정액'과 '기지급 주휴수당'의 차액은 위 표의 '주휴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근속수당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2년 8월분 및 2013년 4, 5월분의 근속수당 중 15,000원을, 원고 C, D는 2013년 4, 5월분의 근속수당 중 15,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들의 입사일자는 갑 3호증의 '사원정보'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근속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서 본 미지급 월차수당, 유·무급휴일 및 토·일요일 근로수당, 주휴수당(위 각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은 별지 2. 임금산정내역표의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와 같다)과 미지급 근속수당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