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원고들 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는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8번 내지 15번 기재 원고 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원고들의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8번 내지 15번 기재 원고들의 피고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 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덕성여객자 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덕성여객자동 차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8번 내지 15번 기재 원고들과 피고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 고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 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임금체계 등
당사자 지위 피고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덕성여객'이라 한다)는 논산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 원고들(이하에서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제1원고들'이라 한다) 중 원고 A은 1993. 9. 1.부터 피고 덕성여객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2013. 7. 31.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피고 덕성여객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 덕성여객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덕성여객노동조합(이하 '덕성여객노조'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단체협약', '이 사건 제1임금협정'이라 한다).
한편 피고 덕성여객과 덕성여객노조는 1998. 3. 26. CCTV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CCTV협약'이라 한다), 2012. 1. 4. CCTV수당에 관하여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CCTV협약'이라 한다).
단체협약, 임금협정 및 CCTV협약에 따른 임금체계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월 만근일은 16일(2월은 15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2011.2.1.~2013.1.31.:1일8시간근로를원칙으로하되,시급제(고정월급제)변형이이루어지기전에는일당제임금으로임금협정서의산식에따라연장,야간수당및주휴수당이산입된임금일당액으로산정지급한다. 22013.2.1.~2015.1.31.:근무시간에관계없이1일14시간을기준으로하여포괄일당(연장,야간근로수당및주휴수당등이포함)으로지급한다. 이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 기본 8시간 + (연장근로 간주 6시간 × 1.5) + (야간근로 간주 1시간 × 0.5)]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314.76시간이다.
약정 일당액 1 2011. 2. 1. ~ 2013. 1. 31. : 98,224원, 16일 근무시 1,571,584원 2 2013. 2. 1. ~ 2014. 1. 31. : 호봉제로서 별지4 '운전사 급료조견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른 약정 시급액 및 각종 수당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급휴일수당 해당일 근무자에게 일당액의 150%를 지급한다.
연차수당 연 153일 근무자는 15일분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액으로 지급하고, 계속근무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총 연차 한도는 25일로 한다.
휴일근로수당 해당일 근무자에게 일당액의 150%를 지급한다.
CCTV수당 1 2011. 2. 1. ~ 2012. 1. 3 : 근무 1일당 10,000원 2 2012. 1. 4. ~ 2012. 1. 18. : 근무 1일당 음료대금으로 5,000원 3 2012. 1. 19. ~ 2013. 7. 31. : 장갑,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로 근무 1일당 10,000원에 상당하는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한다. 위 금품은 소모성 비품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일급과 상여금, 퇴직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 덕성여객은 제1원고들에게 2011. 7.부터 2013. 1.까지 위 3)의 나)항과 같이 산출된 기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A에게 위 기존 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5 '개인별 산정내역서'의 각 수당별 기지급액 및 별지6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피고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임금체계 등
당사자 지위 피고 부여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부여여객'이라 한다)는 충남 부여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8번 내지 15번 기재 원고들(이하에서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제2원고들'이라 한다) 중 원고 B는 1990. 7. 1.부터 피고 부여여객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3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피고 부여여객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 부여여객과 피고 부여여객 소속 노동조합(이하 '부여여객노조'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단체협약', '이 사건 제2임금협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단체협약 및 이 사건 제2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체계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월 만근일은 16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12010.7.1.~2011.1.31.:1일8시간근로를원칙으로하되,시급제(고정월급제)변형이이루어지기전에는일당제임금으로임금협정서의산식에따라연장,야간수당및주휴수당이산입된임금일당액으로산정지급한다. 22011.2.1.~2013.1.31.:근로시간은1일14시간을기준으로하여시급으로임금합의서에의하여산정지급한다. 이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은 17.5시간[= 기본 8시간 + (연장근로 간주 6시간 × 1.5) + (야간근로 간주 1시간 × 0.5)]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어 314.76시간이다.
약정 일당액 1 2010. 7. 1. ~ 2011. 1. 31. : 87,419원, 16일 근무시 1,398,704원 2 2011. 2. 1. ~ 2013. 1. 31. : 일당 4% 인상, 일당액 95,308원(시급 4,844원으로 산정) 이에 따른 약정 시급액 및 각종 수당 산출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급휴일수당 해당일 근무자에게 일당액의 150%를 지급한다.
연차휴일수당 연 192일 근무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매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한다(최고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휴일근로수당 해당일 근무자에게 일당액의 150%를 지급한다.
근속수당 1 2010. 7. 1. ~ 2011. 1. 31. : 매 1년당 15,000원씩을 매월 지급 2 2011. 2. 1. ~ 2013. 1. 31 : 매 1년당 15,000원씩을 매월 지급하되, 5일 이상 실근무자에 한하여 100%, 4일 이상 실근무자 90%, 3일 이상 실근무자 80%로 차등 지급하고, 3일 이하는 지급하지 않는다.
운전자보험료 운전직 근로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피고가 부담하되,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1 2010. 7. 1. ~ 2011. 1. 31. : 월 23,000원 2 2011. 2. 1. ~ 2013. 1. 31 : 월 25,000원 4) 임금 등의 지급 피고 부여여객은 제2원고들에게 2011. 7.부터 2013. 1.까지(단, 원고 B의 경우 2011. 4.부터 2013. 1.까지) 위 3)의 나)항과 같이 산출된 기존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각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원고 B에게 위 기존 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부여여객은 관례상 제2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에게 근무 1일당 10,000원의 CCTV수당을 지급해 왔고, 단체협약상 규정된 하기휴가 4일을 부여하는 대신 4일치 일당액을 지급해 왔다.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의 구체적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5 '개인별 산정내역서'의 각 수당별 기지급액 및 별지6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제1 내지 6호증, 갑가제7호증의 1 내지 5, 갑가제9호증, 갑가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 2, 갑가제13 내지 16호증, 갑나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원고들의 피고 덕성여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제1원고들의 주장 가) CCTV수당의 통상임금성 주장 피고 덕성여객은 덕성여객노조와 체결한 이 사건 제1단체협약과 이 사건 제1임금협정에 따라 제1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면서 CCTV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CCTV수당도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 덕성 여객은 CCTV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1. 7. 1.부터 2013. 1. 31.까지(단, 원고 C은 2011. 8. 1.부터 2013. 1. 31.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재산정액에서 피고 덕성여객이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제1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단, 원고 A은 청구취지상으로 미지급 퇴직금 938,203원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가 제시한 별지6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서'에 의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827,980원이다).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합산 주장 제1원고들은 만근일(월 16일, 단 2월은 15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도하였는데, 피고 덕성여객은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가산율 50% 적용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근초과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로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중복하여 합산하여야 하므로, 피고 덕성여객은 제1원고들의 각 만근초과 근로일수에 1일분 통상임금의 50%를 곱한 돈을 제1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덕성여객의 주장
CCTV수당의 통상임금성 부인 CCTV수당은 실비변상조로 지급된 것이거나 소모성 비품인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합산 부인 제1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만근초과 근로제공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이나 단체협약 ·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제1원고들의 휴일근로 가산분 중복합산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 덕성여객은, 소속 근로자들과 CCTV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소송(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가합320 임금 등)이 계속 중이던 2012. 1. 4. 덕성여객노조와 이 사건 제2차 CCTV협약을 통하여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제1원고들은 다시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CCTV수당 관련 청구 부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또한, 제1원고들이 노사 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따라 피고 덕성여객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제1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쟁점별 판단
CCTV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가제19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갑가제19호증의 3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피고덕성여객은1998.3.26.피고덕성여객이운행하는버스에CCTV를설치하면서,덕성여객노조와아래와같은내용이포함된이사건제1차CCTV협약서와'회사경영수지정상화를위한노사협의서'를작성하였다. (나)피고덕성여객은이사건제1차CCTV협약에따라2012.1.3.까지모든소속운전기사들에게출근일수에따라1일10,000원의CCTV수당을지급하였다. (다)피고덕성여객은2012.1.경피고덕성여객이운행하는버스에설치된노후한CCTV를철거하고새로운CCTV를설치하고자하였는데,이와관련하여2012.1.4.덕성여객노조와아래와같은내용이포함된이사건제2차CCTV협약서를작성하였다. (라)피고덕성여객은이사건제2차CCTV협약에따라모든소속운전기사들에게2012.1.4.부터2012.1.18.까지는근무1일당음료대금명목의5,000원을지급하고,그후CCTV교체가마무리된다음부터2013.7.31.까지는근무1일당10,000원에상당하는물품구입권(구내매점용)을교부하였다. (마)덕성여객노조는2012.7.27.피고덕성여객에'2012.2.16.부터2012.7.31.까지교부된물품구입권으로물건을구입하지않고현금10,000원을수령하겠다'라는취지의업무협조요청을하였으나,피고덕성여객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바)덕성여객노조소속운전기사중일부는피고덕성여객의구내매점에서위물품구입권을현금으로환불받은바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덕성여객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성과금' 또는 '실비변상'의 명목으로 운전기사에게 CCTV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피고 덕성여객은 2011. 7. 1.부터 2012. 1. 18.까지 제1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의 통상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근로 1일당 CCTV수당 명목으로 10,000원(2011. 2. 1.부터 2012. 1. 3.까지) 또는 5,000원(2012. 1. 4.부터 2012. 1. 18.까지)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위 수당이 CCTV 철거시에는 지급되지 아니하고 버스요금의 유출사고 발생시에는 반납의 대상이 되었으나, 제1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들이 위 기간 중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위 CCTV 철거에 관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버스요금 유출사고에 따른 위 수당의 반납은 개별적인 변상책임의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CTV수당의 일률성과 고정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덕성여객이 제1원고들에게 2012. 1. 18.까지 지급한 CCTV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 덕성여객은 2012. 1. 19. 이후 CCTV 교체가 마무리된 다음부터는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는 물품구입권을 교부하면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지 않았는바(구내매점이 환불해준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덕성여객이 위 물품구입권을 현금으로 환불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운전기사에게 구내매점에서 장갑, 음료수, 담배 등 버스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처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합산 여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때 휴일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단체협약에서 '주휴일, 만근휴일, 유급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연차휴일, 신정, 구정, 3 · 1절, 식목일, 노동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개천절, 성탄절'을 유급휴일로, '어린이날, 운전사의 날'을 무급휴일로 각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제1원고들이 월 16일(단, 2월은 15일)인 만근일을 초과하여 최대 월 19일까지 근무한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1원고들의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휴일근로 가산율까지 중복하여 합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제공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주휴일 또는 이 사건 제1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제1원고들은 만근초과 근로제공이 이 사건 제1단체협약상의 만근휴일을 제외한 다른 유·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1원고들은, 만근초과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단체협약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 전부가 단체협약상의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단체협약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단체협약상 무급휴일의 개념을 제1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1원고들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즉, 월 15일 내지 16일을 제외한 모든 날)'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제1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의칙 위반 여부
CCTV수당 관련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비록 이 사건 제1, 2차 CCTV협약에 'CCTV수당을 일급과 상여금, 퇴직금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제1, 2차 CCTV협약에서 CCTV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합의 내용을 배제하고 CCTV수당을 산입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체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을제6호증의 1, 2, 을제7, 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덕성여객의 2013년 기준 영업손실액이 3,158,360,237원이고, 2013년 말 기준 부채총액이 3,463,488,629원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 덕성여객이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덕성여객 사업장은 공공기관의 보조금으로 그 영업손실 등이 보전되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피고 덕성여객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원고들이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통상시급의 재산정 CCTV수당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CCTV수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인 17.5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존 시급과 합산하여야 한다.
기존 시급 4,992.95원(= 98,224원 × 16일 / 314.76시간,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 사건 제1임금협정에 따른 것임) 나) 시급으로 환산한 CCTV수당 (1) 2011. 7. 1. ~ 2011. 12. 31. : 571.43원[= 10,000원 / 17.5시간,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나)항 내에서는 같다] (2) 2012. 1. 1. ~ 2012. 1. 31. : 190.47원[= 571.43원 / 3] ※ 2012. 1.의 경우 1일부터 3일까지는 10,000원, 4일부터 18일까지는 5,000원의 수당만 지급받았으므로, 다른 달의 1/3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재산정된 통상시급
2011. 7. 1. ~ 2011. 12. 31. : 5,564.38원(= 4,992.95원 + 571.43원) (2) 2012. 1. 1. ~ 2012. 1. 31. : 5,183.42원(= 4,992.95원 + 190.47원) 2) 이 사건 각 수당의 재산정 이 사건 각 수당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고, 아래 각 계산식의 '통상시급'에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대입하여 산정된 금액(별지5 '개인별 산정내역서' 기재이 사건 각 수당별 재산정액)에서 피고 덕성여객이 기지급한 금액(별지5 '개인별 산정내역서' 기재 이 사건 각 수당별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단, 수당별 합계액은 각각 원 미만 버림). 1 연장수당 : (통상시급 × 6시간 × 150%) × 근무일수 2 야간수당 : (통상시급 × 1시간 × 50%) × 근무일수 3 주휴수당 : (통상시급 × 34.76시간 / 16일) × 근무일수 4 유급휴일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유급휴일수(근로자의 날 1일) 5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연차일수 ※ CCTV수당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기간 내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제1원고들 중 유급휴일수당 차액 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없다.
원고 A의 퇴직금 재산정 원고 A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2013. 5. 1.부터 2013. 7. 31.까지의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위 기간은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간이 아니고, 또한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원고 A의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율을 중복 합산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퇴직금 재산정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덕성여객은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10.부터 피고 덕성여객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2원고들의 피고 부여여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제2원고들의 주장
운전자보험료,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의 통상임금성 주장 피고 부여여객은 부여여객노조와 체결한 이 사건 제2단체협약과 이 사건 제2임금협정에 따라 제2원고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서 운전자보험료,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이 제외된 일당액을 기초로 삼았다. 그러나 제외된 위 수당 등도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 부여여객은 위 각 수당 등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2011. 7. 1.부터 2013. 1. 31.까지(단, 원고 B는 2011. 4. 1.부터 2013. 1. 31.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재산정액에서 피고 부여여객이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제2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합산 주장 제2원고들은 만근일(월 16일)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피고 부여여객은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가산율 50% 적용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근초과 근로일에 제공된 근로로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율을 중복하여 합산하여야 하므로, 피고 부여여객은 제2원고들의 각 만근초과 근로일수에 1일분 통상임금의 50%를 곱한 돈을 제2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부여여객의 주장
운전자보험료,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의 통상임금성 부인 운전자보험료,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은 노사 간에 임금으로 보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비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합산 부인 제2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만근초과 근로제공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이나 단체협약 ·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제2원고들의 휴일근로 가산분 중복합산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원고 B의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 중 2011. 4. 1.부터 2011. 10.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금으로 보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거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비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합산 부인 제2원고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만근초과 근로제공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이나 단체협약 ·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상, 제2원고들의 휴일근로 가산분 중복합산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원고 B의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 중 2011. 4. 1.부터 2011. 10.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 부여여객은, 소속 근로자들과 CCTV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소송(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가합320 임금 등)이 계속 중이던 2012. 3. 6. 부여여객노조와 CCTV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제2원고들은 다시 CCTV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CCTV수당 관련 청구 부분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또한, 제2원고들이 노사 간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함에 따라 피고 부여여객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제2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쟁점별 판단
운전자보험료,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관련 법리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운전자보험료 위 인정사실에 갑가제11호증의 1, 2, 갑가제16, 18호증,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부여여객은 매월 보험회사에 그 달에 재직 중인 운전기사 1인당 월 23,000원 내지 25,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나, 위 보험료는 그 지급 내용상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고 부여여객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보험료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부여여객노조나 개별 근로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위 보험료를 정산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운전자보험료에 대해서는 '그 보험료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라는 조건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된다는 점에 관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최소한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운전자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기휴가비 피고 부여여객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이 사건 제2단체협약에 규정된 하기휴가 4일을 부여하는 대신 4일치 일당액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가 제16호증, 갑가제2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부여여객이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위 하기휴가비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하기휴가비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비율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을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부여여객이 병가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특수사정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그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근속수당 피고 부여여객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근속 1년당 15,000원씩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위 수당이 2011. 2. 1.부터 월 근무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정액의 근속수당을 지급하면서 명목상의 조건을 내건 것이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조건을 설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되므로(실제로 제2원고들은 모두 매월 정액의 근속수당을 받아 왔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그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CCTV수당 피고 부여여객이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근무 1일당 10,000원씩의 CCTV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당은 매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율의 중복합산 여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이때 휴일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가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단체협약에서 '주휴일, 월차휴일, 휴일근무, 연차휴일, 신정, 구정, 3 · 1절, 식목일, 노동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중추절, 개천절, 성탄절'을 유급휴일로 정했다가 2013. 2. 1.부터는 월차휴일, 휴일근무, 연차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였고, '어린이날, 운전자의 날'을 무급휴일로 정했다가 2013. 2. 1.부터는 무급휴일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제2원고들이 월 16일인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적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제2원고들의 만근초과 근로일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율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휴일근로 가산율까지 중복하여 합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만근초과 근로제공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주휴일 또는 이 사건 제2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제2원고들은 만근초과 근로제공이 이 사건 제2단체협약상의 만근휴일을 제외한 다른 유 · 무급휴일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2원고들은, 만근초과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2단체협약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그 전부가 단체협약상의 무급휴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단체협약이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2단체협약상 무급휴일의 개념을 제2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2원고들에게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모든 날(즉, 월 16일을 제외한 모든날)'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제2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B의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갑가제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단체협약에서 임금지급일을 '매 익월 11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제42조), 실제로 피고 부여여객이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특정 월의 임금을 그 다음달 11일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 월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 청구권의 이행기는 그 다음달 11일에 도래하고, 그 날이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2011. 4. 1.부터 2011.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권의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0.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즉, 2011. 10. 1.부터 2011. 10.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권은 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갑가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는 2011. 4. 1.부터 2011.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 차액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4. 28. 피고 부여여객에 2011. 4. 1.부터의 기간에 대한 이 사건 각 수당 차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 부여여객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최고가 피고 부여여객에 도달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 B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최고가 피고 부여여객에 도달됨으로써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 부여여객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위반 여부
CCTV수당 관련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을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부여여객이 2012. 3. 6. 부여여객노조와 'CCTV수당은 복지성 금품으로 통상임금이 아님을 확인하고 잡비명목으로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협약서 또는 이 사건 제2임금협정에서 CCTV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합의 내용을 배제하고 CCTV수당 등을 산입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체 청구의 신의칙 위반 주장 갑가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 2, 을제14호증의 1 내지 4,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임금협정 제9조에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부여여객의 2013년 기준 영업손실액이 2,257,968,504원이고, 2013년 말 기준 부채총액이 1,968,124,36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부여여객 사업장은 부여군 등 공공기관의 보조금으로 그 영업손실 등이 보전되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CTV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 인해 피고 부여여객에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2원고들이 CCTV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통상시급의 재산정 하기휴가비, 근속수당, CCTV수당을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연급, 월급 또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위 각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존 시급과 합산하여야 한다.
기존 시급 4,844원(= 95,308원 × 16일 / 314.76시간, 원 미만 버림, 이 사건 제2임금협정에 따른 것임) 나) 시급으로 환산한 각 수당 (1) 하기휴가비 : 100.93원[= {(일당 95,308원 × 4일) / 12월} / 314.76시간,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나)항 내에서는 같다] (2) 근속수당 : 근속년수 × 15,000원 / 314.76시간 (3) CCTV수당 : 571.43원[= 10,000원 / 17.5시간] 다) 재산정된 통상시급 별지5 '개인별 산정내역서'의 '재산정시급'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수당의 재산정 이 사건 각 수당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고, 아래 각 계산식의 '통상시급'에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대입하여 산정된 금액(별지5 '개인별 산정내역서' 기재이 사건 각 수당별 재산정액)에서 피고 부여여객이 기지급한 금액(별지5 '개인별 산정내역서' 기재 이 사건 각 수당별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수당차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단, 수당별 합계액은 각각 원 미만 버림). 1 연장수당 : (통상시급 × 6시간 × 150%) × 근무일수 2 야간수당 : (통상시급 × 1시간 × 50%) × 근무일수 3 주휴수당 : (통상시급 × 34.76시간 / 16일) × 근무일수 4 유급휴일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유급휴일수(근로자의 날 1일) 5 연차수당 : (통상시급 × 19.7시간) × 연차일수 3) 원고 B의 퇴직금 재산정 원고 B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2014. 2. 1.부터 2014. 4. 30.까지의 평균임금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원고 B의 만근초과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율을 중복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퇴직금 재산정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부여여객은 제2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제2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 10.부터 피고 부여여객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제1원고들의 피고 덕성여객에 대한 청구와 제2원고들의 피고 부여여객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A의 피고 덕성여객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