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5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00원, 원고 C에 게 30,000,000원, 원고 D에게 2,500,000원, 원고 E에게 3,900,0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A, C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B, D, E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 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B, C은 피고 G의 여동생이다. 원고 A는 원고 B의 남편이고, 원고 D은 원고 A, B의 아들이며, 원고 E은 원고 D의 처이다.
피고 G은 피고 F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A, C은 피고 F의 사내이사,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피고들에 대한 송금내역
원고 C은 피고 F에, 2016. 3. 23. 220만 원, 2016. 5. 3. 300만 원, 2016. 5. 25.500만 원, 합계 1,02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G에게, 원고 C은 2016. 5. 25. 500만 원을, 원고 A는 2016. 5. 23.경 1,000만 원, 2016. 6. 1. 1,000만 원, 2016. 6. 30. 950만 원, 합계 2,9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
주위적 주장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해고당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원고 D은 1개월분, 원고 E은 3개월분의 임금만 청구)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불가분적으로 원고들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아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의 임금지급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G에게 기망당하여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 G의 기망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F은 피고 G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
원고 C은 피고 F에 1,020만 원, 피고 G에게 500만 원을, 원고 A는 피고 G에게 2,950만 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으며, 피고들로부터 해고된 후 대여금 변제를 수차례 최고하였음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G은 원고들과 동업관계에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 A, C은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조경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쟁점별 판단
임금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
고용계약의 체결 여부
살피건대, 갑 1,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원고 C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그 주장과 같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들은 종전에 운영하던 음식점, 문구 도소매업체 등을 정리하고 피고 G의 집으로 내려와 몸이 불편한 위 피고와 함께 거주하며 그간 경험이 없던 조경업에 종사하였다. 만일 피고 G이 피고 F의 대표자로서 또는 개인사업체인 H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적정한 임금의 지급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이 행동할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들은 수개월간 상당히 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G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G과 다툰 뒤 근로제공을 중단하였다.
피고 F으로부터, 원고 D은 약 230만 원의 급여(250만 원에서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보인다)를 5회 지급받았고, 원고 E은 72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즉 일부 원고들은 피고 F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G의 아들로서 피고 F의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I는, 원고들의 주장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각 사실확인서(갑 1호증)에 서명해주었다.
피고 F과 위 H의 규모, 운영 및 작업방식, 원고들이 피고 G과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피고 G이나 그 위임을 받은 I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제공한 근로 중 피고 F만을 위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피고들은 불가분적으로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들이 피고 F의 직원으로서만 근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인 피고 G은 개인 지위에서 임금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 A, B, C이 피고 G과 함께 피고 F을 경영하였고, 원고 D, E은 원고 A 개인에게 고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D, E이 피고 F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부모 또는 이모로서 함께 조경작업에 종사하였던 원고 A, B, C 역시 피고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설령 원고 A, C이 피고 F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의 임금채무 범위
원고 D, E의 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각 월 250만 원, 월 130만 원임이 인정된다.
원고 A, B, C의 경우, 위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의 내용, 위 원고들과 피고 G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도 피고들로부터 최소한 원고 D의 월 급여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원고 C의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750만 원, 원고 B에게 2,250만 원, 원고 C에게 3,000만 원, 원고 D에게 250만 원, 원고 E에게 39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피고 G의 기망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여금 청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송금행위가 대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살피건대,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 C과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각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자 등 명목으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도 없다.
위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피고 F의 운영에 따른 수익을 분배받은 것은 없으나, 피고 G 역시 피고 F 및 H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일부 금원을 투자하고 손해를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A, C은 2016. 3. 또는 2016. 5.부터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송금하였는데, 그에 앞선 2015. 12.경 피고 F의 사내이사,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B, D, E의 청구 및 원고 A, C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A, 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