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62,4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15.부터 2016. 1.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미지급 임금 21,758,042원과 퇴직금 4,404,406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162,44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2. 4.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