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가단20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19,025원, 원고 B에게 20,922,025원, 원고 C에게 21,579,160원, 원고 D에게 4,695,140원, 원고 E에게 4,719,760원, 원고 F에게 10,676,100원, 원고 G에게 20,392,0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 1.부터 2017.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2017. 7.분 임금 및 퇴직금 중 원고 A은 12,119,025원, 원고 B는 20,922,025원, 원고 C는 21,579,160원, 원고 D은 4,695,140원, 원고 E는 4,719,760원, 원고 F는 10,676,100원, 원고 G은 20,392,095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7.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사 이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