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40,000원, 원고 B에게 1,995,000원, 원고 C에게 5,035,000원, 원고 D에게 4,940,000원, 원고 E에게 4,370,000원, 원고 F에게 1,520,000원, 원고 G에게 1,520,000원, 원고 H에게 5,1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J'이라는 상호로 단독 · 연립주택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7. 3. 1.부터 2017. 4. 25.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는데, 원고 A은 6,440,000원, 원고 B은 1,995,000원, 원고 C은 5,035,000원, 원고 D는 4,940,000원, 원고 E은 4,370,000원, 원고 F은 1,520,000원, 원고 G은 1,520,000원, 원고 H은 5,130,000원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