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8. 9. 선고 2017가합224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은 2001년경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E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E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바 있다.

2)

그 후 D의 아들인 피고와 사위인 F는 2009. 3.경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11.경 F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로 등기되었다.

[근거] 갑 제2, 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D은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E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제공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D은 이후 아들과 사위에게, 다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변경했으므로, D과 E의 명의신탁 관계는 아들인 피고에게 승계되고, E의 부당이득반환채무 역시 피고가 승계한다. 원고들은 D의 채권자로서 D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 A에게 그의 피보전채권액인 205,279,451원, 원고 B에게 그의 피보전채권액인 57,164,382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및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명의신탁자가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제3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매수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도 경매절차에서 부동산 매수대금을 D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인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를 포함한 3자간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이는 D과 E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것인데다가 피고를 포함한 3자간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부동산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1~4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2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년경 그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

D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다음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건물 소유권은 D이 원시취득하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들은 D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다.

판단

1)

갑 제6~9, 13~15, 17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따르면, ① D은 2001년경 타인 명의로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06년경에도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인접한 충남 부여군 G, H, I 공장용지 3필지 합계 11,611㎡와 그 지상의 단층공장 건물을 타인 명의로 매수한 바 있으며, 이곳에서 J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한 바 있는 사실, ② 반면 피고는 2001년대학에서 제적된 후로는 부모의 공장에서 일한 것 외에 다른 직업이 없었고, 시각장애 5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갑 제9, 14, 16, 18, 19호증, 을 제3~17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대학에서 제적된 후 현재까지 십수년간 J 공장에서 일해 왔고, 비록 모친이 그의 계좌를 관리하기는 하였으나 2005년부터 상당한 금액의 증권거래를 해 왔으며, 이 사건 건물 건축 당시 피고의 계좌에서 건축업자 계좌로 12회에 걸쳐 약 1억 1,3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② 피고의 모친이자 D의 처 K은 2013. 12.경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J이라는 상호로 전분 제조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장운영에 관여해 온 사실, ③ K은 그 전인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도 앞서 본 G 공장에서 J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가공업을 하면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2년에는 L에게 공장영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장 내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매수하기도 하고, 2015년에는 M에게 공장 내 감자전분 등을 매도하고 자신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기도 한 사실, ④ K은 1994년부터 2003년 사이에도 천안시에서 N 또는 O이라는 상호로 식품임가공업 등을 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 의장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건물 신축에 K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과 노력 또는 피고가 모친의 사업에 관여하며 얻은 수익과 노력이 상당 부분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D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재판장) 김나나 방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