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정금액 및 위 각 돈에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인정금액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인정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범선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