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8,432,000원 및 그 중 41,432,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나머지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0. 31.부터 각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 사이의 도급계약
원고는 2019. 1. 28. 피고의 아버지인 C과 사이에 계룡시 D 대 284.7㎡ 지상에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9. 1. 28.경부터 2019. 5. 15.경까지 C에게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원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20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2019. 7. 29. “이 사건 공사를 2019. 8. 15.까지 완공하기로 하며, 만약 완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C은 원고에게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0.65%의 지체상금(=250,000,000원 × 0.65% × 지연일수)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체상금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추가로 하였다.
한편 C이 2019. 9. 17. 사기, 횡령,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고단556, 2019고단143(병합)<1>} 이 사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C은 2019.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발주된 자재(1층 창호자재 등)를 원고에게 인도하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지급된 설계비, 레미콘 등에 비용문제기 발생할 경우 C이 책임지며, 향후 어떠한 추가지급 요구와 민․형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의 C 및 피고에 대한 고소
원고는 2020. 2. 6. C과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20. 7. 2. ”C이 원고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20. 7. 25.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조건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며, 합의조건 이행시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C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합의금 중 1회차 5,000,000원을 2020. 7. 25.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C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분할 지급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및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피고 및 C에 대하여 2020. 8.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다.
대전고등검찰청은 2020. 12. 16. 피고에 대한 원고의 항고는 기각하고, C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이후 2022. 12. 1. C에 대하여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피고의 부동산 취득
피고는 2018. 9. 6. 계룡시 E 대 250.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였고, 2018. 11. 30. 위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0. 10. 19.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소외 F에게 52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21. 1. 14.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20. 10. 30. 계룡시 G 대 262.5㎡(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21. 2. 8. 이 사건 제3부동산 위에 일반철골구조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