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4. 14. 선고 2022가소10800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소속된 L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과 피고는 2019. 1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다.

피고는 2019. 7. 10. 피고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 위 취업규칙 말미에는 '본 취업규칙은 노 · 사간 의견이 일치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라.

원고들은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 및 2022년 대통령선거일에 피고로부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22. 7. 2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피고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2021. 1. 1.부터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청구금액 상당액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4)항에 의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정하였음에도, 원고들이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과 2022년 대통령선거일에 휴무일이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각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기재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

2)

피고

취업규칙 제25조 3)항에서 취업규칙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승무원은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무원인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제25조 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원고들과 피고는 단체협약 제35조에서 유급휴일을 특정하고, 제41조 제4호에서 휴일 근무수당은 그 날에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

약정유급휴일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부분은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노사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13314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수당에 관하여 당일이 비번으로 휴무인 원고들에게까지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각 대체공휴일 및 대통령 선거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으로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이다.

2)

원고들은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근무형태는 운전을 하는 근무일과 운전을 하지 않는 비번일로 구분된다. 원고들이 속한 이 사건 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나 같은 협약 제41조 제4호에서는 위 제35조의 유급휴일수당은 해당 일에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각 대체공휴일과 대통령 선거일에 모두 비번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취업규칙 제25조 4)항에 의하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같은 제25조 3)항은 '승무원은 단체협약서 또는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어, 위 취업규칙 제25조 4)항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