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62
판결선고
2022. 11. 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양계, 축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해자 D의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6: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간이 계류장(창고)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으로 하여금 그곳 출입문 레일 보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로자의 고소 작업 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포크에 팔레트를 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판으로 삼아 약 1.8m의 높이로 올라가는 고소작업을 하게하고, 위 작업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레일 보수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2. 16:5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8.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내 어리장(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를 운반하기 위한 시설)에서 덤핑 기기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컨베이어벨트로 넘어져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해자 D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작업 도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고 이에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 보강 조치를 취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