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89
판결선고
2023. 1. 27.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 회사가 진행한 당진시 D 일원에 있는 ‘E’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4. 16:50경 당진시 D 일원에 있는 ‘E’ 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굴착 및 되메우기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운전 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 3대를 이용하여 굴착 및 되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음에도 운전 중인 굴착기 부근에 근로자들을 출입하게 하여,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위 현장 소속 근로자 F(남, 52세)으로 하여금 후진하는 굴착기의 오른쪽 뒷바퀴에 부딪혀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37경 당진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0.경 당진시 D 일원에 있는 ‘E’ 현장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자재, 장비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1.5톤 화물차 1대를 사용하면서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자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2대(15톤, 5톤 각 1대)를 사용하면서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회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회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 굴착기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관련 채권채무 정산 등의 문제로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 측은 그 돈이 공사대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합의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에 공사 대금 정산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