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09,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8. 18.부터 2023. 6. 7.까지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22. 4. 1. 연봉 23,040,000원인 근로계약서와 월 수수료 3,913,333원인 업무위탁약정서가 함께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대전지방고용청으로부터 2023. 9. 12.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임금 19,555,556원, 퇴직금 18,342,510원, 미사용 연차수당 6,411,390원 합계 44,309,456원이라는 취지의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2023. 9. 2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5,168,460원, 퇴직금 4,831,540원 합계 10,000,000원을 대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