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147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4,416,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충남 부여군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비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에는 아래 사진과 유사한 형태로 1개당 약 200㎏정도인 대형 볏 짚롤을 언덕처럼 쌓아두고 있었다.

3)

2020. 4. 15. 피고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볏짚롤을 내리려고 하다가 이를 잘못 건드려 볏짚롤을 떨어뜨렸고, 볏짚롤 언덕 위에서 비닐을 덮고 있던 E을 도와 지상에서 볏짚롤 언덕 좌우를 오가면서 비닐 아래쪽 부분을 앞으로 당겨주는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가 위와 같이 떨어진 볏짚롤에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105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요추골절, 하반신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5)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0,108,180원, 휴업급여 75,002,240원(요양기간 2020. 4. 15.부터 2023. 5. 9.까지, 입원 1053일)을 지급받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를 일시금으로 계산할 경우 134,946,719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