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7
판결선고
2024. 11. 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는 논산시 E에 있는 학교법인 F(이하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에서 법인 운영사항을 총괄하는 법인사무처장이고, 피고인 D는 G대학교의 기획관리처 부(副)처장으로 G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장(G대학교 기획관리처장의 당연직이나, 기획관리처장공석으로 피고인 D가 대행)이자 피고인 C와 함께 법인 운영 사항을 총괄하는 학교법인의 법인사무처 부(副)처장을 겸직한 자이며, 피고인 A는 G대학교의 대학혁신추진본부장으로 G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고, 피고인 B는 G대학교의 대학혁신추진본부산하 기획관리처의 경영지원팀장으로 G대학교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이자, 학교법인의 법인사무처의 법인팀장을 겸직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들의 지위]
G대학교에는 교육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해 2017. 4. 25. 설립된 H노동조합 I(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라고 한다)가 있고, G대학교 소속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로는 지부장 J, 부지부장 K, 사무국장 L, 총무부장 M, 홍보부장 N(이하 '이 사건 간부 조합원들'이라고 한다)가 있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대학교는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4차례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C가 학교법인 법인사무처장으로 부임한 2018. 5. 1.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학 내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근무시간중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며 학교 운영에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존 협상 내용을 파기하기 위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일자 지정 요청을응답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제5차~제7차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제5차~제7차 단체교섭 거부 관련하여 피고인 C는 2020.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G대학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2019. 3. 25.경 G대학교의 채용비리 등 G대학교의 비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자, 피고인들은 주간회의, 수시회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순차 공모하여 이 사건 간부 조합원들을 직무태만, G대학교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파면 또는 해임 중징계 처분하여 G대학교에서 퇴출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해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G대학교 경영지원팀 O에게 G대학교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 사건 간부 조합원들의 출·퇴근 근태 상황 등 동태를 파악하여 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O이 거부하자 피고인 A는 O에게 G대학교에 설치된 CCTV 촬영영상 저장장치를 본부장실로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고 보안업체인 P Q로 하여금 CCTV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도록 한 후 CCTV 영상을 열람하여 이 사건 간부 조합원들을 감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G대학교 경영지원팀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간부 조합원들에 대한중징계의결요구서를 기안하도록 하여, 경영지원팀장인 피고인 B, 기획관리처 부처장인 피고인 D, 대학혁신추천본부장인 피고인 A의 순차 결재를 거쳐 총장 명의로 G대학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한 후 이에 따라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피고인 D는 징계위원장으로, 피고인 A, B는 각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자신들이 검토 및 결재한 이 사건 간부 조합원들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심의·의결하고, 학교법인 법인사무처 부처장인 피고인 D와 및 법인사무처장인 피고인 C는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른 징계처분 제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간사 및 보고인으로 참석하여 G대학교의 징계처분 제청이 의결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 및 업무분담에 따라, 2019. 4. 12. G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2019. 3. 25.자 보도자료 배포 관련 명예훼손'을 이유로 지부장 J에 대한 해임 징계를, 같은 날 '① 2016. 2. ~ 2018. 5. 전략기획팀장, 교무지원팀장, 사업평가팀장으로서 직무상 의무 위반, ② 학교와 스님 비방 문건 작성 등 명예실추 및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를 손상, ③ 갑질행위, 불쾌감 표시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홍보부장 N에 대한 파면 징계를 각각 결의하여 J, N를 직위해제한 후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위 징계의결을 학교법인 이사회 안건으로 제청하여 2019. 4. 25.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J에 대한 해임 징계를, N에 대한 파면 징계를 승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 및 업무분담에 따라, 2019. 6. 21. G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① 학교와 스님 비방문건 작성 및 전국 말사 배포 관련 명예훼손 등, ② 학생에게 사실확인에 대한 은폐를 요구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신의 손상'을 이유로M에 대한 파면 징계를, 같은 날 '① 2019. 3. 25.자 보도자료 배포 관련 명예훼손, ② 2018년 동계 학생 해외봉사 인솔 중 G대학교 명예훼손, ③ 해외봉사 출장 후 결과보고서 작성 소홀 직무태만'을 이유로 사무국장 L에 대한 해임 징계를 각 결의하여 M, L을 직위해제한 후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위 징계의결을 학교법인 이사회 안건으로 제청하여, 2019. 7. 5.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M에 대한 파면 징계를, L에 대한 해임 징계를 승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순차 공모 및 업무분담에 따라, 2019. 10. 18. G대학교 징계위원회에서 '① 횡령 및 공금 사적유용, ② 학교와 스님에 대한 비방문건 발송 방조에 따른 명예훼손,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무태만,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K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의하여 K을 직위해제한 후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고, 위 징계의결을 학교법인 이사회 안건으로 제청하여, 2019. 10. 31.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K에 대한 해임 징계를 승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근로자인 이 사건 간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파면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J, N, S,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O의 확인서
징계의결서(K), N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문(2020구합54197), J·L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문(2020구합55732), 징계의결서(J), 징계의결서(N), N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문(2020구합54197), 징계의결서(M), 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판결문(2020구합54203), 징계의결서(L), K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판정서(T), M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문(2021누40340), G대학교 교원 징계 이력 및 징계의결서, 학교법인 F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소송 등 사건 진행 경과, 행정소송 판결문 첨부, 논산지원 2020고약518호 약식명령, 노사 측 반목 과정 관련 언론 보도 자료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기초사실관계), 수사보고(고발인과 G대학교의 부당해고소송 판결문 등 요약정리), 수사보고(이 사건 고발인 및 피의자들의 지위 등 기초 사실 정리)
[피고인들은 부당노동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주요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다만 범죄 경위 사실 중 CCTV를 이용한 노조원 감시 내용(이 판결문 4쪽 7줄부터 13줄까지)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대학교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였던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노조 지부장과 간부들의 출퇴근 및 동태를 감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하다. 당시 노동조합 홍보부장이었던 N는 이 법정에서 '노조원들이 학교 도서관에 있던 노조사무실에서도 노조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곳 위에는 CCTV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보안업체인 P에서 근무하였던 Q는 경찰에서 '본부장(피고인 A)의 요청으로 O과 함께 본부장실에 녹화기를 갖다드리면서 녹화기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별도 모니터를 설치해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D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G대학교에서 해직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이후 법원에서 해고 무효를 확인받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는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를 장기간 다투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근로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직업 또는 연금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받았을 고통과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죄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형벌로 인하여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의 정도가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