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의 소, 원고 B의 소 중 2016. 9. 2.부터 2021.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및 원고 C의 소 중 2010. 8. 1.부터 2022. 10.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각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8,476,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4. 15.부터 2025. 10. 2.까지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B, C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C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는데, 이후 피고와 사이에 11개월 내지 10개월 단위로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갱신하면서 아래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 A : 2010. 7. 1.부터 2022. 3. 31.까지
원고 B : 2016. 9. 2.부터 2021. 3. 31.까지, 2021. 5. 3.부터 2025. 3. 31.까지
원고 C : 2007. 10. 16.부터 2010. 3. 21.까지, 2010. 8. 1.부터 2020. 2. 29.까지,2020. 5. 4.부터 2022. 10. 31.까지
피고로부터, 원고 A은 2010. 7. 1.부터 2022. 3.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합의금으로 17,360,880원을, 원고 B은 2016. 9. 2.부터 2021. 3.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합의금으로 6,316,630원을, 원고 C은 2010. 8. 1.부터 2020. 2. 29.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합의금으로 13,229,510원을 2020. 5. 4.부터 2022. 10.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합의금으로 3,717,8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위 퇴직합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와 퇴직근로자는 촉탁직근로자로 재직 중 연차수당 등 미지급금품과 퇴직에 따른 퇴직금 등의 상호 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퇴직근로자는 촉탁직근로자로 재직 및 퇴직과 관련하여 근로관계종료, 이로 인한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기타 수당 등의 지급여부 및 차액에 대한 상호분쟁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위반 등으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특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그와 관련된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 A, C의 청구 및 원고 B의2016. 9. 2.부터 2021.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장래 발생할 임금지급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지만,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언급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합의금을 지급받으면서 그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차액 등에 대하여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A의 청구, 원고 B의 2016. 9. 2.부터 2021. 3.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 청구, 원고 C의 2010. 8. 1.부터 2020. 2. 29.까지 및 2020. 5. 4.부터 2022. 10.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따라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원고 C의 2007. 10. 16.부터 2010. 3. 21.까지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청구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부제소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위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퇴직합의금의 대상이 되는 근로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부 제소합의의 대상 또한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기타 수당 등의 지급여부 및 차액'으로 명시하고 있어, 부제소합의의 대상 및 범위가 명확해 보인다.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퇴직합의금이 적다는 점 및 피고의 경영 사정이 어려운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부 제소합의 대상인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및 미사용연차수당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피고의 강요 내지 기망 또는 원고들의 착오가 있었다거나, 그 합의가 원고들의 궁박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원고 B의 부제소합의 및 원고 C의 2010. 8. 1.부터 2020. 2. 29.까지 의 근로기간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및 기재된 근로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제소합의는 위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이 재계약의 수단으로 5년에 1회 실시된 퇴직금 정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직 의사표시에 따라 부 제소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후 재취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재개되었다고 하여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 B
원고 B이 2025. 3. 31. 피고를 퇴사하였고, 퇴직금 산정 기준인 계속 근로기간이 2021. 5. 3.부터 2025. 3. 31.까지(3년 10개월 29일)인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의 평균임금이 131,4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B의 퇴직금은 15,425,373원[= (131,410원 × 30일 × 3년) + (131,410원 × 30일 × 10개월/12개월) + (131,410원 × 30일 × 29일/365일)]이다. 그리고 원고 B의 미지급 연차수당이 2022년도 1,873,373원, 2023년도 1,177,3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8,476,136원(= 퇴직금 15,425,373원 + 연차수당 3,050,763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25. 4.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C은 2007. 10. 16.부터 근로를 개시하여 2022. 10. 31. 퇴직시까지 계속 근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C에게 2007. 10. 16.부터 2022. 10.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C이 면허정지로 인하여 2010. 3. 21. 면직 처리되었고, 이후 2010. 8. 1. 재취업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되었으므로, 2010. 8. 1. 이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C의 청구 중 2010. 8. 1.부터 2022. 10.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부제소합의에 따라 부적법하므로,2022. 10. 31. 퇴직을 원인으로 하여 2010. 8. 1.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C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 2010. 3.21. 면직 처리된 사실, 원고 C은 위 면직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0. 8. 1. 피고에 재취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C이 운전직 근로자라는 점 및 면직 경위, 그로 인한 근무 단절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사회통념상 계속근로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C의 계속 근로기간은 2010. 3. 21. 단절되었고 2010. 8. 1. 재취업으로 인해 근로가 재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C의2010. 8. 1. 이전의 근로기간은 2022. 10. 31. 퇴직을 원인으로 한 퇴직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 및 원고 B의 소 중 2016. 9. 2.부터 2021.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원고 C의 소 중 2010. 8. 1.부터 2022. 10.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2021. 5. 3.부터 2025. 3.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