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 및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22. 3. 1.경 피고 E기관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신규로 개원한 I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F, G는 망인의 동료로, 2022. 3.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현황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원장 J(이하 '원장'이라 한다), 보육교사(정교사) 망인, K, L, 피고 F, G 등 총 5명, 비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반교사 각 1명이 근무하였다. 망인은 보육교사 중 주임교사의 직책을 맡고 있어 그 직급은 6급이었고, 피고 F, G는 일반 보육교사로 5급이었다.
망인과 피고 F, G와의 갈등
망인과 피고 F, G는 어린이집 업무분담 등에 관하여 의견대립과 갈등을 겪어 왔다. 망인은 피고 F, G가 주임교사로서 망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응하지 않는 점,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점 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F, G는 망인이 상급자처럼 행동하며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 G는 2023. 2. 28.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사하였다. 피고 G는 퇴사전인 2023. 2. 3.경 다른 동료교사로부터 망인이 '피고 G가 입사 전에 3일 일찍 출근한것에 대한 휴가를 요청한 것을 두고 원장이 괘씸하다고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원장을 찾아가 위와 같이 괘씸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 후 원장은 2023. 2. 7. 망인과 면담을 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원장에게 말실수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 G는 퇴사를 앞둔 마지막 근무일인 2023. 2. 21. 망인을 찾아가 '내가 퇴사를 하는 이유는 망인의 괴롭힘 때문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원장에게 피고 G의 발언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퇴사 예정자인 피고 G를 제외한 다른 보육교사들과 원장은 2023. 2. 21. 교사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직근무 배치와 관련하여 망인과 피고 F의 의견대립이 있었고 원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피고 F은 교사회의가 끝난 후 원장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인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질책한 부분과 망인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퇴근 후 원장에게 이에 관하여 M(피고 E기관의 줄임말로 보임)에 이야기하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를 받은 원장은 같은 날 망인과 통화를 하였고, 망인은 원장에게 그동안 다른 보육교사들이 자기들끼리만 간식을 나누어 먹거나 망인의 반에만 이름표를 만들어주지 않는 등으로 따돌림을 하였고, 피고 F이 망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아 힘들다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그 후 원장은 2023. 2. 22. 피고 F, 망인과 각각 개인면담을 실시하고 추후3자가 대면하여 면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F은 원장에게 3자 대면을 하기 힘들고 서면으로 고충을 제출하겠다고 전달하였고, 2023. 2. 24. 피고 E기관의 N 팀장에게 전화하여 망인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대면상담을 하였다. N 팀장은 대면상담을 마친 후원장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전체 교사를 면담하겠다고 하였고, 2023. 2. 27. 원장, 망인, 피고 F을 비롯한 전체 보육교사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망인 또한 N 팀장과의 면담에서 주임교사로서 업무에 대한 고충과 피고 F 등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였다.
망인은 2023. 2. 25.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불안, 무의욕감 등의 다양한 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로,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 부정기간 동안의 꾸준한 치료 유지를 요합니다.'라는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망인과 피고 F은 2023. 2. 28. 각각 교직원 고충상담 대장을 원장에게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충상담 대장 제출 이후의 상황
망인과 피고 F은 2023. 2. 28.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 망인은 원장과 함께 외근을 하였고 원장에게 "F 선생님은 제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도 저에 대해 화가 나고 힘들었다고."라는 말을 하였고, 원장은 망인에게 서로 잘 풀어보자고 하였다.
망인은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날 밤 9시 44분경 퇴근하였고, 퇴근 후 밤 10시 56분경부터 11분간 지인과 통화하면서 피고 F과 오전에 대화한 내용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망인은 지인과 통화를 마친 후 집에서 원고 A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하여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밤 11시 45분경 원장에게 "죄송해요. 전 일만 했고 일 생각만 했고. 믿어주신 원장님께 죄송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11시 56분경주거지 옥상에서 투신하여 2023. 3. 1. 사망에 이르렀다.
원고 A의 진정 제기 및 피고 E기관의 진상조사 등
원고 A은 2023. 3. 13. 국민신문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되었다.
피고 E기관은 2023. 3. 17.부터 2023. 4. 17.까지 O단체로부터 추천받은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업장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였고, 유족, 피고 F, G를 비롯한 전체 보육교사들, 원장, N 팀장 등을 대면 및 문답 조사하였다.
공인노무사는 조사를 마친 후 망인 및 원고 A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과 피고 F이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보고서를 피고 E기관에 제출하였다. 피고 E기관은 2023. 4. 21.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 위원 6명 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심의하였다.
위와 같은 자체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11. 16.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의 위원 6명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11. 22. 원고 A의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다.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유족연금, 유족급여 지급 등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은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승계참가하였다.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A에게 지급한 유족연금은 합계 6,743,28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