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0. 3. 31. 선고 99고합5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81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8. 12. 17. 14:00경부터 1999. 1. 8.까지의 E 업무방해의 점, 1998. 12. 18.부터 같은 달 26.까지의 F공사 업무방해 행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