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2012. 2. 23. 한 직장폐쇄의 효력을 정지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은 근로제공을 위한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소유의 대지 및 공장 건물 출임과 이용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제1 내지 3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제1 내지 3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2,000,000원씩 지급하라.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제1 내지 4항 및 피신청인이 제1 내지 3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반행위 1일당 각 3,000,000원씩 지급하라.
이유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 중 신청인들을 포함한 83명은 2011. 10. 9.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JW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1. 10.10.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단체교섭 상견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노조의 실체를 확인한 후 노동조합 교섭 요구 공고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거쳐 2011. 11. 8. 이 사건 노조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한 피신청인 회사 서울지점 회의실에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노조는 피신청인 회사 본점이자 노조원들이 근무하는 당진시 소재공장에서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회사는 위 공장 회의실에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2011. 11. 22. 이 사건 노조의 제의에 따라 당진시 소재 근로자복지관에서 단체교섭 상견례를 하였다.
이후 6차에 결쳐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신청인 회사는 계속해서 교섭장소를 위 서울지점 회의실로 제시하였다.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조합원 인사에 대하여 조합과 협의할 것, 노사동수 8인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분할 · 합병 ·양도 · 이전시 조합에 통지 및 합의할 것,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할 경우 조합과 합의할 것, 이 사건 노조를 대표교섭권자로 인정할 것,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부담하고 사무업무자 1인을 지원할 것,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 집기 · 비품 등을 제공할 것,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 대체 근무를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단체협약안은 피신청인 회사와 같은 계열사인 제 주식회사의 단체협약과 동일하다.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 대부분에 대하여 노사간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노조는 2012. 1. 17.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의 공개사과 없이는 교섭하지 않겠으며 조정기간 연장의사도 없다"는 주장을, 이 사건 노조는 "밤샘 교섭도, 조정기간 연장도 모두 가능하다. 교섭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중단만 담보된다면 공개사과 용의도 있다'는 주장을 각 반복하였고, 결국 2012. 2. 6. "노사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
이에 이 사건 노조는 2012. 2. 7. 쟁의행위 신고 후 2012. 2. 15. 피신청인 회사에 쟁의행위 개시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2. 2. 15. 및 같은 달 16., 20., 21. 각 1일 8시간만 근로를 제공하고 시간 의 근로를 거부하다가, 같은 달 22. 19:00경부터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하였다.
피신청인 회사는 그 다음 날인 2012. 2. 23. 18:00경 생산1팀 충전실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같은 달 24. 생산2팀 충전실, 세척실, 조제실, 포장실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도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위와 같이 직장폐쇄를 당한 대상자가 신청인들인바, 그 중 박: , 김 , 김' )김 , 송 , 장 , 정 , 이 , 김 , 김 :, 정 , 황 , 박 , 이
, 전 , 홍 , 이 , 김 , 손 , 이 이상 20인은 부분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이다.
피신청인 회사의 1일 수액 평균 생산량은 371,376개였는데, 2012. 2. 16.에는 13,818개, 같은 달 17.에는 158,055개, 같은 달 20.에는 89,657개, 같은 달 21.에는94,426개, 같은 달 22.에는 123,966개 감소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계속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판단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생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의 힘에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사용자의 직장페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 방위수단으로써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등 참조). 나. ① 단체교섭은 피신청인 회사의 본점이자 노조원들의 근무장소인 당진시 소재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 할 것인데, 피신청인 회사는 위 공장내에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하여 위 공장과 멀리 떨어진 서울 소재 지점을 단체교섭장소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조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사항도 다소 포함되어 있으나, 위 단체협약안은 피신청인 회사와 같은 계열사인 제 주식회사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노조의 요구가 피신청인 회사에서 도저히 수응할 수 없을 정도의 무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인바, 그럼에도 피신청인 회사는 대부분의 조항에 대하여 불가 또는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개시된 조정절차에서도 조정기간 연장에 관하여 이 사건 노조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피신청인 회사는 그얼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회사는 이 사건 노조에 비하여 단체교섭에 다소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쟁의행위를 시작하였고 4일에 걸쳐 시간외 근로를 거부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하루 동안 4시간의 부분파업을 하는 등 그 쟁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데, 부분파업 바로 다음 널 피신청인 회사는 부분적, 순차적으로 위와 같이 직장페쇄를 단행하여 그 직장폐쇄를 약 3개월 가량 계속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조의 쟁의행위에 정당성이 부인될만한 득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쟁의행위로 즉각적으로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이 깨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신청인 회사의 1일 수액 평균 생산량은 371,376개인데, 위 쟁의행위 기간 중 1일 수액 생산량은 평균 95,984개{≒ (13,818개 + 158,055개 + 89,657개 + 94,426개 +123,966개) ÷ 5일}, 즉 약 25% 감소하였으나, 이러한 정도의 생산량 감소가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노조는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피신청인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직장폐쇄를 계속하고 있는바, 피신청인 회사의 단체교섭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 회사가 쟁의행위 개시 5일(부분파업 1일⁾ 만에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험의 균형이 깨어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 방위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결국 피신청인 회사의 직장페쇄는 정당선을 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간접강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61조가 정한 간접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채무자가 주문 제1 내지 3항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신청인들의 피해와 피해 회복의 곤란성, 피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위반행위 1일당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5.
판사 김용철(재판장) 성원제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