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00,613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충청남도 C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은 2008. 7.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노인전문병원에게 간병인을 공급하고, 노인전문병원은 환자로부터 받은 간병비를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간병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8. 8.부터 2011. 3.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①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는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합계 20,084,743원이고, ② 퇴직금 4,759,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③ 피고가 2009년 8월분부터 2010년 8월분까지 매월 원고의 임금에서 5,000원씩 공제하여 보관한 6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노인전문병원이고 피고는 간병인의 노무공급을 대행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을 뿐 사용자로서 원고를 고용한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노인전문병원과 피고가 체결한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노인전문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간병비를 피고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가 원고 등 간병인들에게 이를 지급하는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이 노인전문병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회비, 통신비, 간병담당 실장인 D의 월급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간병인들에게 지급해 온 점, ③ 위 간병인공급계약 제5조는 피고가 간병인들의 감독, 지도, 교육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관리책임자로 선임된 D가 노인전문병원에 출근하여 간병인들을 감독하고, 간병인들의 교체와 대체근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온 점, ④ D는 교차로 등 광고지에 간병인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간병인들에게 급여 및 업무 내용을 안내한 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해 노인전문병원에게 인계한 점, ⑤ 간병인들은 피고를 사업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업주로서 독자성, 독립성을 가지고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를 노인전문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각 임금지급일에 변제기에 이른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13. 4. 23. 제기되었으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10. 4. 22. 이전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은 피고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고용노동청의 조사가 있기 전에는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산점은 고용노동청의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중 최저임금 미달액을 제외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③ 피고가 원고를 직접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여 왔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각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 지급한다'는 일부변제의 의사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두고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한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각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최저임금 미달액 중 2010. 4. 22. 이전 부분을 제외한 2010. 4. 23.부터 2011. 3. 12.까지의 합계액 6,975,693원(= 169,118+674,951+634,196+634,196+674,951+604,196+604,196+604,196+644,951+694,971+648,651+387,120), ② 퇴직금 4,759,920원, ③ 공제보관금 65,000원, 합계 11,800,61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1.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경
각주1) 2010. 4. 23.부터 2010. 4. 30.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은 169,118원 (= 634,196×8/30,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