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 선박소유자등책임제한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 16.에 한 사정의 재판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 및 별지 제4목록 기재 피고들의 제한채권에 대한 부분을 인가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 겸 원고들 및 별지 제5목록 기재 피고들의 제한채권에 대한 각 사정재판금액을 별지 제2, 3, 5목록 각 '변경된 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겸 피고들, 피고 관리인 A과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 겸 원고들 중 순번 26. AL, 40. AM, 47. AN, 69. AO, 70. AP, 83. AQ, 92.AR, 별지 제5목록 기재 피고들 중 순번 33. AS, 43. AT, 56. AU, 65. AV, 85.AW, 88. AX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 겸 원고들 중 위 피고 겸 원고들, 별지 제5목록 기재 피고들 중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겸 피고들, 피고 관리인 A과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 겸 원고들 중 순번 24. AY, 46. AZ, 51. BA, 89. BB, 94. BC, 123. BD,129. BE, 별지 제5목록 기재 피고들 중 순번 45. BF, 102. BG, 108. BH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5은 원고 겸 피고들이, 나머지 4/5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 겸 원고들 중 위 피고 겸 원고들, 별지 제5목록 기재 피고들 중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겸 피고들과 별지 제4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겸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I.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07. 12. 7. 주예인선 '삼성 티(T)-5호'와 보조예인선 '삼호 티(T)-3호'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소속 11,828톤급 크레인 바지선 '삼성1호'를 예인하여 인천항에서 거제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로 항해하던 중, '삼성1호'의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07:06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북위 36°52'10', 동경 126°03'10')에서 '삼성1호'가 그곳에 정박 중인 홍콩 선적 146,848톤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M.V. HEBEI SPIRIT)호'(이하 '이 사건 유조선'이라 한다)와 충돌하여 이 사건 유조선의 좌현 1번, 3번, 5번 등 3개 화물창에 파공을 내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유조선에 실려 있던 원유 약 10,900톤(12,546kℓ)이 해상에 유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유출유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15시간 만에 사고지점 남동쪽 해안인 충남 태안군 소원면 구름포 해안과 만리포 해안에 밀려들었고, 사고 발생 4일째인 2007. 12. 10.에는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만대 해안에서부터 원북면 방갈리, 소원면 모항리, 파도리 해안에 이르기까지 총 70km 길이의 해안에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후 충남 태안군 남면의 일부 해안과 보령시의 일부 해안까지 도달하였다.
2007. 12. 10. 이후 유출유는 조류의 영향으로 연안과 외해로 유입과 유출을 반복하면서 북풍 계열 바람의 영향으로 남하하기 시작하여 사고 발생 9일째인 2007.12. 15.에는 충남 서천군 앞바다까지, 11일째인 2007. 12. 17.에는 전북 군산시 말도앞바다까지, 31일째인 2008. 1. 6.에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다려도 해안까지 각 이동·확산되었다.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및 제한채권 신고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이 사건 유조선의 소유자인 원고(2013가합583) 겸 피고[2013가합1517(병합)] 허베이 스피리트 쉬핑 컴퍼니 리미티드[이하 '원고 선주'(船主)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2009. 12. 29. 법률 제9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책임제한절차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2008. 1.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책1호로 책임제한절차(이하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라 한다) 개시의 신청을 하였다.
또한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가 불충분할 경우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인 원고(2013가합583) 겸 피고[2013가합1517(병합)]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국제기금(이하 '원고 국제기금'이라 한다)은 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에 따라 2008. 2. 4. 위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였다.
원고 선주의 위 신청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09. 2. 9.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위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었다.
별지 제1, 2목록 기재 원고들,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 겸 원고들, 별지 제4, 5 목록 기재 피고들의 제한채권 신고
2013가합1517(병합) 사건의 원고인 별지 제1, 2목록 기재 원고들, 2013가합
1517(병합) 사건의 원고이자 2013가합583 사건의 피고인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 겸 원고들 및 2013가합583 사건의 피고인 별지 제4, 5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권자 중에서 위 각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의 지위에 있는 당사자인 제한채권자로서 이 판결의 심판대상인 제한채권자를 '피고(제한채권자)'라 한다]은 보령시 관광지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제한절차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책임제한법원에 별지 제1 내지 5목록 각 '채권신고금액'란 기재와 같이 제한채권신고를 하였다.
원고 국제기금의 손해사정
원고 선주의 보험자인 '아슈란스포레닝엔 스컬드(겐지디크)'[AssuranceForeningenSkuld(Gjensidig)]와 원고 국제기금은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와는 별도로 2008. 1.경 서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 및 보상[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 선주는 선박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도액 8,977만 SDR이다)하고, 원고 국제기금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원고 선주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원고 선주가 부담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한도액 2억 300만 SDR로서 보상금 지급 기준일인 2008. 3. 13.의 환율로321,618,990,000원이다)한다] 청구 취급 사무소인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HSC = Hebei Spirit Center)를 설립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청구를 접수하였다.
피고(제한채권자)들도 허베이 스피리트 센터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를 주장하면서 배상 및 보상을 청구하였는데, 원고 국제기금은 피고(제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액을 0원으로 사정하였다.
책임제한법원의 감정인 지정 및 검증단의 손해 감정
책임제한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을 선정하기로 하고, 양 당사자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2011. 10. 21.경부터 2012. 3. 28.까지 감정인 AE 등을 감정인으로 선정하였다. 지정된 감정인들은 하나의 검증단을 이루어 수산, 비수산, 방제 · 후순위 부문으로 나누어 2011.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제한채권자)들을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된 제한채권자들의 사(私)감정내역과 국제기금 측의 사정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손해산정안을 도출하는 서면 검증 방식으로 손해를 감정하였다(이하 법원 감정인들을 통칭하여 '검증단'이라 한다).
책임제한법원의 사정재판 및 이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책임제한법원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책임제한절차법 제57조에 따라 2013. 1. 16.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제한채권액을 별지 제1 내지 5목록 각 '사정재판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사정하는 사정재판(이하 '이 사건 사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해 인정 여부 및 인정 피해액은 검증단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정재판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별지 제3 내지 5목록 기재 피고(제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2013가합583호로,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피고(제한채권자)들은 원고들 및 피고 관리인 A을 상대로 2013가합1517호로 각각 이 법원에 이 사건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책임제한절차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위 각 소의 변론을 병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22 제9호증의 7, 8 중 별지 각 목록 '허베이 번호'란 기재에 해당하는 것(이하 '갑922 제9호증의 7, 8'이라고만 한다)의 각 기재, 을1 내지137 중 별지 각 목록 '순번'란 기재에 해당하는 것의 각 호증(이하 '을1 내지 137 각 호증'이라고만 한다)의 각 기재, 공지의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Ⅱ. 이 판결의 심판 대상
이 판결은 이 법원 2013가합583, 1517(병합)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제한채권자들 중 근로자(종업원)로 일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별지 제1 내지 5목록 기재 피고(제한채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피고(제한채권자)들 중에서 손해가 인정된 사람들을 별지 제6목록으로,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별지 제7목록으로 따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Ⅲ. 별지 제6목록 기재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주장
피고(제한채권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BI' 리조트 및 인근 보령시 관광지에 있는 숙박업소,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사업장이 위치한 관광지 일대가 이 사건 유조선에서 유출된 유류로 오염됨에 따라 관광객이 급감하였고, 이에 위 각 사업주들은 경영상의 필요로 피고(제한채권자)들을 해고하거나 월급을 감봉하였으므로, 피고(제한채권자)들은 해고 또는 감봉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별지 제2목록 '청구취지금액(원고)'란 기재 해당 금액, 별지 제3목록 '청구취지금액(피고 겸 원고)란 기재 해당 금액 또는 별지 제4, 5목록 '사정재판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판단
인정사실
피고(제한채권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별지 제6목록 '사업장 위치'란 기재 각 지역에 있는 같은 목록 '사업장명'란 기재 해당 사업장(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같은 목록 '업무내용'란 기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2007. 12. 7.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유출된 원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위치한 보령시 관광지 인근 해역까지 유입되었다.
당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시커먼 원유로 범벅이 된 갯벌과 해산물의 모습
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사람들이 서해안 관광지에 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됨에 따라 별지 표와 같이 2008년도에 보령시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은 사고 전 3년간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경영난이 발생되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피고(제한채권자)들을 해고하거나 그 월급을 감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137 각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보령세무서장의 2015. 7. 14.자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제한채권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해고되거나 월급을 감봉당함에 따라 해고 또는 감봉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와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입은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제한채권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 및 보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국제기금은, ① 근로자의 해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사고의 특별손해에 해당하는데 원고 선주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제한채권자)들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엄격한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서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들이 배상및 보상할 것은 아니며, ③ 사업체의 손해 발생과 해당 근로자의 해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경영주의 판단에 의한 해고 행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제한채권자)들의 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 및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을1 내지 137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국제기금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유출된 원유의 양과 확산 범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사고로서, 시커먼 원유로 범벅이 된 갯벌과 해산물의 모습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여러 방제업체들 및 지역 주민들이 방제작업에 동원된 외에도 전국에서 약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유류오염 방제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업을 제한하거나 조업 자제를 권고하여 서해안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염려와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사고발생지인 태안뿐만 아니라 유류오염이 확산된 보령시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도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령시 관광지에 있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심각한 매출 감소와 경영난, 그로 인한 사업장의 일시적 휴업 또는 폐업과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해고 또는 감봉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고(원고들도 BI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하여 영업손해를 인정하였다), 경영주의 판단에 의하여 해고 또는 감봉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제한채권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원고 국제기금은 우리나라가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한 이상 원고 국제기금이 마련한 '보상청구 매뉴얼'에 따라 유류오염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매뉴얼에 따르면 근로자의 손해는 배상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있어 이 법원이 원고 국제기금의 '보상청구 매뉴얼'에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상청구 매뉴얼의 머리말에서 '보상청구 매뉴얼은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원고 국제기금의 책무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여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관계되는 국제협약의 공식적인 해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보상청구 매뉴얼은 조약도 아니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일부 체약국에서 유류오염손해와 관련하여 보상청구 매뉴얼과 다른 내용의 입법을 하거나 판결을 하는 점, 미국이 위 각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유류오염법(The Oil Pollution Act)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손해배상체계를 갖춘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보기도 어렵다.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제6호에서 유류오염손해를 '유출 또는 배출의 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에 의하여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말하며, 예방조치의 비용 및 예방조치에 의하여 야기된 그 밖의 손실 및 손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하지 않고,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도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조약상 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36733 판결 참조).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제한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사고의 영향 이외에 각 사업주의 해고 또는 감봉 조치가 개재되어 발생한 점, 피고(제한채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줄일 여지가 있었던 점에다가,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서해안의 전 지역에 걸쳐 관광업 분야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제한채권자)들이 다른 관광업체로 이직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 내에 그 이외의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제한채권자)들에게 부담하여야 할 배상(보상)액의 범위를 전체 손해의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기간
별지 표에 의하면 보령시의 2008년도 관광객 수는 10월경부터 전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광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피해 및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해고 또는 감봉 피해는 2008. 9. 30.까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 중 해고된 피고(제한채권자)들의 경우에는 해고 다음날부터 3개월 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일실손해로 주장하는바, 위 피고(제한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해고된 이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급여가 일실손해가 될 것이므로, 위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주장하는 3개월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의 범위 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된 피고(제한채권자)들의 피해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종기를 2008. 9. 30.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감봉된 피고(제한채권자)들의 피해기간은 감봉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종기를 2008. 9. 30.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일실손해의 계산
을1 내지 137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제한 채권자)들이 입은 손해가 해고인지 감봉인지 여부는 별지 제6목록 '손해의 종류'란, 이 사건 사고 당시 받고 있었던 월 급여는 같은 목록 '사고 당시 월 급여'란, 해고를 당한 피고(제한채권자)들의 해고일은 같은 목록 '해고일'란, 감봉된 피고(제한채권자)들의 경우 감봉기간 및 감봉액은 같은 목록 '감봉기간 및 감봉액'란의 각 해당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바탕으로 계산한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손해액은 같은 목록 '손해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책임을 제한하여 계산한 손해액은 같은 목록 '손해액(제한)'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으며, 피고(제한채권자)들 중 2013가합583 사건의 피고의 지위에만 있는 사람들은 사정재판에서 각 2,13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받고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손해액은 위 사정재판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이를 반영한 최종 손해액은 같은 목록 '최종 손해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한편, 사정재판에서 사정재판금액을 2,130,000원으로 인정받은 피고(제한채권자)들 중 위 '최종 손해액'란 기재 해당 금액이 위 금액보다 적은 사람들은 손해액을 위 금액으로 주장하므로 그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1 내지 137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정재판에서는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손해가 해고인지 감봉인지 여부, 해고 또는 감봉 시기, 사고 당시 월 급여 등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고 식당 주방장 등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손해액을 2,130,00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제한채권자)들 개개인이 입은 손해의 내역이 드러난 이상 위 사정재판금액을 곧바로 손해액으로 삼을 수 없고, 위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위 '최종 손해액'란 기재 해당 금액 이상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위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인정 여부
별지 제6목록 기재 피고(제한채권자)들은 위 일실손해 이외에 위자료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방문객이 감소함에 따라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일정 기간 해고되거나 급여가 삭감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제한채권자)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일실손해의 발생을 인정한 이상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그와 같은 일실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의하여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피고(제한채권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의 배상 및 보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Ⅳ. 별지 제7목록 기재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주장
피고(제한채권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보령시 관광지에 있는 숙박업소,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사업장이 위치한 관광지 일대가 오염됨에 따라 관광객이 급감하고 이에 따라 위 각 사업주들은 경영상의 필요로 피고(제한채권자)들을 해고하거나 월급을 감봉하였으므로, 피고(제한채권자)들은 해고 또는 감봉으로 인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별지 제1목록 '청구취지금액(원고)'란 기재 해당 금액, 별지 제3목록 '청구취지금액(피고 겸 원고)란 기재 해당 금액 또는 별지 제5목록 '사정재판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다.
판단
을1 내지 137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별지 제7목록 '사업장 위치'란 기재 각 지역에 있는 같은 목록'사업장명'란 기재 해당 사업장에 고용되어 같은 목록 '업무내용'란 기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1 내지 137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각 사업장에서 해고 또는 감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제한채권자)들은 '피해사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제한채권자)들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서면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제한채권자)들은 사업주가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해직)', '사실확인서(감봉), '재직증명서', '급여지급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면들은 모두 미리 인쇄된 양식에 개별 제한채권자들에 대한 사항 중 일부만 조금씩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일부 사업주는 이를 남발한 것으로 보여 이것만으로 해직 또는 감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제한채권자)들이 제출한 '기름유출사고 관광업종사원 피해 산정서'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역시 이것만으로 해직 또는 감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일부 피고(제한채권자)들은 사업장의 장부를 제출하였으나, 장부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형식은 장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확인서에 가까운 등의 사유로 장부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일부 피고(제한채권자)들은 급여가 지급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은 사고 이후의 거래내역만 기재되어 있어 위 증거만으로 사고로 인하여 해고 또는 감봉된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일부 사고 전후의 거래내역이 모두 있는 경우에도 사고 전후 거래내역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역시 위 증거만으로 사고로 인하여 해고 또는 감봉된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
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정재판 중 별지 제1, 4목록 기재 피고(제한채권자)들의 제한채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를 모두 인가하고, 별지 제2, 3, 5목록 기재 피고(제한 채권자)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같은 목록 '변경된 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덕진(재판장) 윤지숙 최미영
각주1)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등[구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2009. 5. 27. 법률 제97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을 말한다.
각주2)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유류오염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의 사정, 배상 및 보상을 청구한 사람들을 통칭하여 '채권자'로 표시한다.
각주3) 이 판결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채권자 중에서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사람들을 '제한채권자'로 표시한다.
각주4) 즉, 2013가합1517(병합) 사건의 원고 지위에 있는 제한채권자라도 이 판결에서는 '피고(제한채권자)'로 표시한다.
각주5) 2011. 11.경까지 감정인 대부분을 지정하였고, 2012. 3. 28. 감정인 AF를 추가 지정하였다.
각주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업종 중에서 수산과 방제, 후순위(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해 후순위로 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의미한다.
각주7) 별지 제4, 5목록 기재 피고(제한채권자)들은 각 같은 목록 '채권신고금액'란 기재 금액을 유류오염손해액으로 하여 제한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사정재판금액'란 기재 금액을 유류오염손해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각주8) 별지 제5목록 기재 피고(제한채권자)들은 각 같은 목록 '채권신고금액'란 기재 금액을 유류오염손해액으로 하여 제한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사정재판금액'란 기재 금액을 유류오염손해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